피앤피뉴스 -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구름많음경주시6.8℃
  • 흐림의령군5.4℃
  • 흐림서청주5.6℃
  • 흐림성산12.3℃
  • 박무포항10.8℃
  • 구름많음통영9.9℃
  • 구름많음대구9.4℃
  • 흐림진도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정읍9.9℃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많음영주5.6℃
  • 박무창원10.3℃
  • 흐림부안9.3℃
  • 흐림광양시10.9℃
  • 흐림고산14.7℃
  • 흐림부여6.9℃
  • 구름많음홍천6.0℃
  • 구름많음이천6.3℃
  • 흐림충주6.6℃
  • 흐림파주7.9℃
  • 박무홍성5.7℃
  • 흐림산청7.5℃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7℃
  • 박무북부산7.7℃
  • 흐림임실6.6℃
  • 구름많음상주6.8℃
  • 흐림춘천7.1℃
  • 흐림서산6.5℃
  • 흐림서귀포16.1℃
  • 흐림세종8.5℃
  • 구름많음합천8.5℃
  • 흐림울진10.4℃
  • 흐림서울11.7℃
  • 구름많음진주7.3℃
  • 구름많음영월4.9℃
  • 구름많음문경6.7℃
  • 흐림고창군9.9℃
  • 구름많음인제5.3℃
  • 맑음청송군5.5℃
  • 박무울산9.4℃
  • 구름많음대관령-0.2℃
  • 흐림대전9.0℃
  • 박무여수11.7℃
  • 흐림함양군6.5℃
  • 박무부산11.7℃
  • 흐림보은4.5℃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북강릉10.7℃
  • 흐림철원7.6℃
  • 구름많음거제9.4℃
  • 구름많음영천6.3℃
  • 흐림고창10.7℃
  • 구름많음양평7.8℃
  • 흐림인천10.8℃
  • 흐림천안6.0℃
  • 흐림강진군9.3℃
  • 흐림동두천8.8℃
  • 흐림제주14.5℃
  • 맑음안동8.3℃
  • 흐림보령9.4℃
  • 흐림순창군8.0℃
  • 구름많음밀양8.0℃
  • 구름많음구미8.4℃
  • 박무목포12.2℃
  • 흐림고흥8.6℃
  • 흐림남해10.2℃
  • 흐림수원8.5℃
  • 맑음영덕7.9℃
  • 구름많음봉화1.8℃
  • 흐림강화7.8℃
  • 흐림금산5.9℃
  • 흐림장수4.8℃
  • 흐림추풍령5.6℃
  • 박무광주12.6℃
  • 흐림해남11.9℃
  • 맑음태백3.1℃
  • 흐림거창6.2℃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의성5.5℃
  • 박무흑산도10.7℃
  • 구름많음전주10.5℃
  • 흐림남원8.7℃
  • 흐림백령도8.5℃
  • 구름많음원주7.9℃
  • 흐림보성군8.7℃
  • 흐림장흥7.7℃
  • 흐림제천5.1℃
  • 흐림순천6.4℃
  • 박무울릉도11.5℃
  • 흐림청주10.3℃
  • 구름많음양산시8.9℃
  • 구름많음북창원10.8℃
  • 흐림군산8.9℃
  • 흐림완도10.4℃
  • 흐림북춘천7.1℃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0:3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시행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할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토요일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