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2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5월 9일 치러지며, 2차 시험은 8월 8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월 7일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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