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박죄의 핵심요소
필자는 설을 앞둔 지난 2020. 1. 23.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죄의 핵심요소와 처벌불가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도박은 우연성을 띠어야 하므로, 사기도박은 애초 도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범이 필연적으로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연적 게임이 아니다.
재물이 오가는 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할 염려가 있어 국가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일시오락성 도박은 처벌을 면한다. 이에는 가벌성이 없다는 사회적상당성설과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회상규설이 대립한다. 필자와 김일수/서보학 교수는 전자의 견해, 판례는 후자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날 가족이 만나 일시오락성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하게 된다.
도박에서 문제가 되는 부수쟁점은 해외원정도박, 환치기, 상습도박, 회사자금 이용이다. 해외원정도박은 국외에서 범한 한국인의 처벌 문제다. 우리는 속인주의를 동시에 취하고 있으므로, 처벌에 문제가 없다. 환치기는 불법외환거래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다. 환치기로 마련된 돈은 주로 해외에서 유흥,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 상습도박은 가중처벌 대상인데도, 쉽게 도박습벽을 끊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회사자금으로 도박하는 것은 반드시 회삿돈 횡령 문제가 뒤따른다. 그가 대표이사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횡령에 앞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발견되면 업무상 배임죄도 된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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