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PSAT뿐 아니라 ‘헌법’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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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1차, PSAT뿐 아니라 ‘헌법’도 신경써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1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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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일도 남지 않아, 지난해 부속법령 출제 비중이 증가로 난도 높아
5급 공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5급 공채 1차 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마무리 학습을 위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이하 PSAT)와 헌법,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를 평가한다. 이 중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1차 시험과목 중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는 응시생들 간의 상대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 헌법은 60점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면 점수 높낮이에 따라 불이익 받지는 않는다.
 
이에 5급 공채 1차 수험생들은 PSAT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대부분 공부시간을 PSAT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60점만 획득하면 되는 헌법 과목을 소홀히 여기다가 자칫 PSAT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고도 헌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헌법의 난도가 높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난해 헌법은 부속법령의 출제 비중이 늘면서 고전한 수험생들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후문이다.
 
즉 평소 헌법 과목을 소홀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헌탈자(헌법 탈락자)’라는 씁쓸한 성적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재경 박사는 “지난해 5급 공채 헌법은 부속법률에서의 출제 비중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난도도 높아 헌법 조문 중심으로 편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 ‘헌탈’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문항 중 17개 문항에서 개별 법률에서 선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 컸을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헌정사가 출제됐고,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사면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국회법 등 개별 법률이 주요 문제에서 단독 및 선지로 출제되었다”라고 분석했다.
 
강성민 변호사 역시 “2019년 5급 공채 1차 헌법은 헌법 조문 및 부속법령이 포함된 문제가 25문제 중 18문제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이 문제 전체의 난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총 370명(행정직군 249명, 기술직군 71명, 외교관후보자 50명)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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