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드론 범죄
중국의 범죄조직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산(또는 소문을 확산)시킨 사건이 흥미롭다. 이 시기 중국 물가는 4.5% 급등하고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0%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범죄조직의 영향도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신화통신 발행 반웨탄 잡지가 중국 범죄조직의 돈벌이 양상을 보도했는데, 범죄조직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드론을 동원해 실제로 세균을 뿌리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돼지사육지역에 아프리카열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을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변에 돼지 사체를 쌓아두기도 했다. 그리고 돼지 농가에 침입해 사료에 오염물질을 섞거나 드론으로 돼지 농가에 세균을 떨어뜨렸다고 하는 바, 최첨단 신종범죄다. 이리하여 가축 농가가 공황상태에 빠지면 헐값에 돼지를 매수해 고깃값이 비싼 다른 도시에서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이들이 검역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뇌물이 이용됐다.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이들이 얻은 이득은 우리 돈으로 약 16만원. 위 피의자들의 행위를 우리 형법으로 분석하면 무슨 범죄가 성립할까.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로 돼지사육농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직접 농가에 침입해 사료에 오염물질을 섞거나 드론을 동원해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농가에 침입한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되고,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있다면 이는 손괴죄가 되며, 드론을 이용한 것이 특수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위험한 물건을 인명살상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특수손괴죄는 불성립 : 세균을 탑재한 드론이 돼지에게만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볼 때).
만약 2인 이상 공동하여 돼지막사에 침입해 오염물질로 돼지를 열병에 걸리게 했다면 폭력행위처법법상 공동건조물침입죄와 공동손괴죄로 가중처벌된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검역확인서를 얻은 것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한편 범죄조직이 체계적이고 행동강령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다면 범죄단체구성·가입·활동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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