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좋은 머리, 나쁜 행동
뛰어난 머리와 창의성을 가진 분이 사실 법조나 의료 계통보다는 과학분야 종사자에 많다. 그 좋은 머리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개발기술로 인류에 공헌하면 좋을 터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흔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사건을 심리했다(2019고단6494 판결). 피고인은 프로그래머. 공범은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순위가 인위로 조작되는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검색·방문횟수가 바뀌는 등 통합검색 결과 순위가 조작됐고, 피해자는 포털사이트다. 사실 필자는 진정한 피해자는 거짓정보를 믿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용역계약을 맺게 된 국민들이라고 본다(컴퓨터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지목한 것은 아님).
1년간 25회에 걸쳐, 1회당 165만원에 판매했다면 응당 실형이 선고돼야 할 터인데,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선거를 교란시킨 드루킹은 높은 형이 선고된 점에서, 위 사건 형의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유권자 기만만큼 소비자 기망도 중하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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