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회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시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 흐림김해시19.6℃
  • 맑음상주18.3℃
  • 흐림대구20.2℃
  • 구름많음부안22.0℃
  • 흐림북춘천21.1℃
  • 흐림완도20.9℃
  • 흐림청송군18.3℃
  • 흐림장수18.3℃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남원20.8℃
  • 맑음금산20.2℃
  • 흐림서울22.1℃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통영19.8℃
  • 맑음충주18.7℃
  • 흐림합천20.1℃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영광군22.1℃
  • 구름많음순천19.6℃
  • 구름많음보성군20.7℃
  • 맑음흑산도20.6℃
  • 흐림춘천21.3℃
  • 구름많음북강릉18.0℃
  • 구름많음구미19.6℃
  • 맑음울진19.2℃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의령군20.5℃
  • 구름많음울릉도20.1℃
  • 구름많음홍성20.6℃
  • 구름많음부여20.5℃
  • 맑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세종19.7℃
  • 흐림거제19.6℃
  • 맑음추풍령17.7℃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고흥20.5℃
  • 흐림철원19.5℃
  • 맑음영주16.1℃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강진군21.1℃
  • 흐림북창원21.0℃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고창22.3℃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광주21.3℃
  • 흐림부산20.1℃
  • 맑음청주22.2℃
  • 흐림순창군20.8℃
  • 맑음보은18.2℃
  • 흐림강화21.1℃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동해18.8℃
  • 구름많음목포21.5℃
  • 비제주21.8℃
  • 흐림파주20.3℃
  • 흐림정읍22.4℃
  • 맑음대전20.8℃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문경16.8℃
  • 흐림의성19.0℃
  • 흐림서귀포22.3℃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양산시20.9℃
  • 흐림임실20.2℃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창원20.7℃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해남21.4℃
  • 맑음영월16.9℃
  • 흐림인제19.5℃
  • 맑음안동18.2℃
  • 구름많음강릉19.2℃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봉화15.5℃
  • 맑음태백15.3℃
  • 흐림백령도20.1℃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영덕18.6℃
  • 흐림속초20.9℃
  • 흐림홍천20.2℃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전주22.8℃
  • 흐림동두천19.4℃
  • 구름많음인천23.7℃

제1회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시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3 09:32:00
  • -
  • +
  • 인쇄
3월 21일→4월 중으로 변경,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 추후 일정 재공고”
aa.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3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3일 ‘2020년도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일정 연기 공고’를 발표하고, 필기시험을 4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연기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필기시험을 포함한 제1회 임용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연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2(시험의 연기·변경)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2(시험의 연기·변경)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3월 2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시험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305명을,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345명의 인재를 모집한다. 
 
제1회 시험에는 최종 650명 모집에 17,425명이 지원하여 평균 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렬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의 경우 ▲사회복지 9급 일반 48.4대 1, 장애인 20.9대 1, 저소득층 9.8대 1 ▲일반토목 9급 일반 23.4대 1, 장애인 4.1대 1, 저소득층 2.9대 1 ▲기계시설 9급 일반 20.2대 1, 장애인 10.2대 1, 저소득층 3.1대 1 ▲전기시설 9급 일반 32.1대 1, 장애인 8.3대 1, 저소득층 4대 1 등이다.
 
또 경력경쟁으로 채용하는 간호직 8급은 165명 선발에 3,492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2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