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시험] 2020년제31회 감정평가 1차시험 대비 출제예상 중요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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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시험] 2020년제31회 감정평가 1차시험 대비 출제예상 중요문제2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06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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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jpg
▲ 김묘엽 교수(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감정평가사시험] 2020년제31회 감정평가 1차시험 대비 출제예상 중요문제2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④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정답] ④
[해설]
①(○)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75다124).
②(○)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95다34866).
③(○)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80다1888,1889).
④(✕)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90다13420).
⑤(○)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제247조 제2항).


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립시부터 진행한다.
②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항변권의 행사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⑤정지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③
[해설]
①(✕)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제166조 제2항).
②(✕)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이행기 도래 후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면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90다9797).
③(○)부동산 소유권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2005다2947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5.1.14. 2002다7119).
⑤(✕)조건의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제147조 제1항).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②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③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④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한다.
⑤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52568).
②(○)승인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의 묵시적 중단이 인정되고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2006다22852,22869).
③(○)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는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89다1790).
④(✕)승인권자는 권리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은 필요하지 않지만(제177조), 관리권한이나 능력은 있어야 한다.
⑤(○)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2004다59959).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③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④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①(○)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52568).
②(✕)최고를 여러 번 거듭한 후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83다카437).
③(○)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는 것이고,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2006다32781).
④(○)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위 재심의 소제기일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옳다(96다11334). 따라서 재판이 확정된 이후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⑤(○)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제182조).


5.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수 있다.
③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④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①(○)소유권·점유권 등 물권은 성질상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판 2011.02.10. 2010다81285).
③(✕)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양수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판 1995.07.11. 95다12446).
④(○)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4.01.16 2003다30890).
⑤(○)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판 2002.06.14. 2002다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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