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전했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노였다.
또한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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