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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운영 효율성 강화…공무원 조직 매년 1% 이상 재배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4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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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등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하여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이는 기존 5년간 한시(2017~21년)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하여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팽창 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실질적인 부처 자율성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범위도 확대한다”라며 “아울러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라며 “인력증원의 범위를 기존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하고, 직급조정의 범위도 계급별 정원의 5%에서 역시 7%로 확대하며 소속기관의 팀장직급을 4급 또는 5급에서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
 
농산물 안전관리, 해양 오염방제, 체납세금 관리 등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한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위원회 활동 점검‧평가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혁신‧공정 등 국정 가치의 실현과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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