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맑음합천12.0℃
  • 맑음고창군10.3℃
  • 맑음거창10.4℃
  • 맑음성산14.2℃
  • 맑음울릉도12.6℃
  • 구름많음광양시13.3℃
  • 맑음김해시15.4℃
  • 맑음고창12.3℃
  • 맑음거제14.0℃
  • 흐림서청주12.4℃
  • 구름조금부안14.7℃
  • 맑음통영15.2℃
  • 맑음파주9.1℃
  • 맑음울산13.7℃
  • 구름조금산청12.2℃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고산16.4℃
  • 비대전13.2℃
  • 맑음남해14.1℃
  • 맑음완도14.9℃
  • 맑음동두천10.5℃
  • 구름많음원주13.5℃
  • 구름조금추풍령12.1℃
  • 맑음해남13.7℃
  • 맑음구미13.3℃
  • 구름조금보성군13.8℃
  • 맑음수원11.7℃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조금강진군14.7℃
  • 흐림세종11.7℃
  • 구름조금정선군11.7℃
  • 구름조금남원10.5℃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조금태백7.8℃
  • 구름많음안동12.3℃
  • 구름조금장흥13.0℃
  • 맑음의령군10.9℃
  • 맑음정읍12.7℃
  • 흐림인제13.3℃
  • 맑음양평12.2℃
  • 구름조금상주13.5℃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영덕10.3℃
  • 구름조금문경10.1℃
  • 맑음홍성11.5℃
  • 비청주14.0℃
  • 맑음창원15.5℃
  • 맑음경주시11.2℃
  • 맑음보령12.9℃
  • 맑음대구14.6℃
  • 구름조금북춘천12.9℃
  • 맑음흑산도14.9℃
  • 구름조금춘천13.2℃
  • 구름조금동해14.1℃
  • 맑음양산시16.3℃
  • 구름조금서산11.1℃
  • 흐림임실10.7℃
  • 흐림부여13.0℃
  • 맑음고흥14.8℃
  • 구름많음북강릉13.8℃
  • 맑음전주13.7℃
  • 구름조금함양군12.7℃
  • 흐림금산13.1℃
  • 맑음포항15.0℃
  • 맑음진도군14.2℃
  • 구름많음천안13.3℃
  • 맑음목포14.6℃
  • 맑음광주14.1℃
  • 맑음영천12.9℃
  • 구름조금봉화7.1℃
  • 구름조금의성9.6℃
  • 맑음북창원15.8℃
  • 구름많음영주11.3℃
  • 맑음이천12.2℃
  • 맑음울진13.6℃
  • 맑음서귀포15.9℃
  • 맑음제주17.0℃
  • 맑음영광군14.1℃
  • 흐림장수8.4℃
  • 구름많음백령도14.1℃
  • 흐림보은13.6℃
  • 맑음부산16.2℃
  • 맑음진주10.0℃
  • 구름많음영월12.5℃
  • 맑음철원10.9℃
  • 맑음서울11.6℃
  • 맑음순창군11.3℃
  • 맑음밀양14.8℃
  • 맑음북부산14.0℃
  • 맑음인천13.6℃
  • 맑음청송군10.0℃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강화8.3℃
  • 흐림충주13.6℃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5 11:06:00
  • -
  • +
  • 인쇄
법무개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해야 한다”라며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두고,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형자의 헌법상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고 공정한 수사·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