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맑음고산30.4℃
  • 맑음창원33.3℃
  • 맑음동두천30.0℃
  • 맑음김해시35.2℃
  • 맑음청주31.2℃
  • 맑음성산33.4℃
  • 맑음전주32.0℃
  • 맑음영광군31.1℃
  • 맑음구미32.6℃
  • 맑음철원30.8℃
  • 맑음인제29.8℃
  • 맑음영천33.6℃
  • 맑음홍성31.7℃
  • 맑음제주31.7℃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0.5℃
  • 맑음북강릉34.1℃
  • 맑음순창군31.1℃
  • 맑음원주31.1℃
  • 맑음진도군30.5℃
  • 맑음문경31.1℃
  • 맑음추풍령29.7℃
  • 맑음보성군32.5℃
  • 맑음정읍32.2℃
  • 맑음대구32.8℃
  • 맑음흑산도31.4℃
  • 맑음포항35.0℃
  • 맑음충주30.3℃
  • 맑음천안29.6℃
  • 맑음고흥32.6℃
  • 맑음거제32.7℃
  • 맑음남원31.4℃
  • 맑음부안31.4℃
  • 맑음통영31.1℃
  • 맑음강화29.6℃
  • 맑음인천30.1℃
  • 맑음양산시37.2℃
  • 맑음대전31.6℃
  • 맑음광주32.4℃
  • 맑음경주시34.7℃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월30.8℃
  • 맑음장흥32.0℃
  • 맑음이천31.6℃
  • 맑음파주30.3℃
  • 맑음군산30.6℃
  • 맑음서산31.6℃
  • 맑음보령32.1℃
  • 맑음광양시33.5℃
  • 맑음영덕34.5℃
  • 맑음금산31.2℃
  • 맑음보은29.5℃
  • 맑음의령군34.6℃
  • 맑음북춘천29.9℃
  • 맑음강릉34.6℃
  • 맑음동해35.0℃
  • 맑음태백30.0℃
  • 맑음해남31.6℃
  • 맑음북창원34.6℃
  • 맑음순천31.3℃
  • 맑음속초33.3℃
  • 맑음장수30.0℃
  • 맑음안동31.0℃
  • 맑음목포30.5℃
  • 맑음양평30.1℃
  • 맑음울진35.1℃
  • 맑음서청주30.5℃
  • 맑음백령도29.4℃
  • 맑음서귀포31.2℃
  • 맑음거창33.1℃
  • 맑음봉화31.0℃
  • 맑음강진군31.8℃
  • 맑음합천33.3℃
  • 맑음밀양34.8℃
  • 맑음부여30.5℃
  • 맑음울산34.1℃
  • 맑음북부산35.3℃
  • 맑음진주33.2℃
  • 맑음산청33.8℃
  • 맑음서울30.7℃
  • 맑음부산34.4℃
  • 맑음여수30.4℃
  • 맑음울릉도33.4℃
  • 맑음영주31.1℃
  • 맑음남해32.1℃
  • 맑음청송군32.1℃
  • 맑음제천29.7℃
  • 맑음고창31.3℃
  • 맑음상주31.2℃
  • 맑음완도32.1℃
  • 맑음세종30.2℃
  • 맑음함양군34.0℃
  • 맑음정선군31.5℃
  • 맑음임실30.6℃
  • 맑음수원31.3℃
  • 맑음홍천29.9℃
  • 맑음의성32.6℃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1:08:00
  • -
  • +
  • 인쇄
1.jpg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4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한계와 바람직한 적용 방안에 대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올해 초 검찰 인사보복 사건(2019도11698), 블랙리스트 사건(2018도2236), 화이트리스트 사건(2019도5186) 등 직권남용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굵직한 판결들을 선고했다”라고 전제한 후 “과거에는 적용과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잠든 범죄’로 인식되었던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이 급증한 것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의혹이 연속하여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판결들이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면서 일각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 및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에 더하여 현직 공직자에 대한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심포지엄 개최 이유를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에 모호하고 자의적인 면은 없는지 그리고 더 명확하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 및 적용 방안이 제시될 수는 없는지 짚어볼 예저이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며, 주제발표자로 이완규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지훈 변호사(연수원 35기)와 고한솔 한겨레21 기자가 참여하고, 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 변호사(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