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업재해 인정”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광양시24.3℃
  • 맑음부산25.0℃
  • 맑음구미23.2℃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4℃
  • 흐림산청21.6℃
  • 맑음김해시23.4℃
  • 구름많음의성21.8℃
  • 구름많음고흥21.4℃
  • 흐림원주23.6℃
  • 맑음대전23.7℃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장흥22.7℃
  • 흐림인제21.9℃
  • 흐림인천25.5℃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홍천21.5℃
  • 맑음홍성22.8℃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많음청송군22.1℃
  • 흐림합천23.9℃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양평23.0℃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함양군20.9℃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여수25.5℃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상주22.9℃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정선군22.1℃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부여22.2℃
  • 맑음서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강화24.4℃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순창군22.6℃
  • 흐림태백20.1℃
  • 흐림북춘천21.5℃
  • 맑음청주25.6℃
  • 맑음세종22.7℃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정읍23.2℃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군산23.3℃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울진24.3℃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거창21.0℃
  • 구름많음금산21.8℃
  • 흐림영월21.7℃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확진자 첫 산업재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5:06:00
  • -
  • +
  • 인쇄
코로나19확진자 첫 산재 인정.png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에 확진자 가운데 첫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며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8천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