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 흐림장흥23.3℃
  • 흐림철원20.0℃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북강릉22.9℃
  • 흐림밀양24.9℃
  • 흐림영광군20.1℃
  • 흐림서청주21.6℃
  • 흐림청주23.7℃
  • 흐림진주22.2℃
  • 흐림남원18.9℃
  • 흐림북춘천22.0℃
  • 흐림광주19.4℃
  • 흐림합천20.7℃
  • 흐림백령도22.7℃
  • 흐림파주21.0℃
  • 흐림안동22.1℃
  • 흐림금산18.5℃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비대구19.3℃
  • 흐림정선군21.3℃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양평22.6℃
  • 비서울24.0℃
  • 흐림보령22.0℃
  • 비수원23.3℃
  • 흐림천안21.6℃
  • 흐림강릉25.6℃
  • 흐림문경21.3℃
  • 흐림통영25.0℃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고흥23.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거창18.4℃
  • 흐림강진군24.0℃
  • 비인천23.6℃
  • 흐림추풍령16.8℃
  • 흐림순천20.0℃
  • 흐림원주23.3℃
  • 흐림상주20.8℃
  • 흐림동해23.9℃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부여21.9℃
  • 흐림동두천21.3℃
  • 흐림제천20.9℃
  • 흐림보은20.6℃
  • 흐림거제25.3℃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완도24.6℃
  • 흐림세종21.4℃
  • 흐림태백20.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주20.0℃
  • 흐림군산20.6℃
  • 흐림춘천22.3℃
  • 흐림영천19.5℃
  • 흐림영월21.5℃
  • 흐림고창20.4℃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구미20.2℃
  • 흐림영덕24.8℃
  • 흐림광양시23.8℃
  • 흐림충주22.2℃
  • 흐림인제20.5℃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봉화20.3℃
  • 흐림강화21.3℃
  • 흐림해남22.0℃
  • 흐림산청18.8℃
  • 흐림이천22.9℃
  • 흐림임실18.5℃
  • 흐림의성19.9℃
  • 비홍성22.5℃
  • 비포항20.9℃
  • 비흑산도22.1℃
  • 흐림울진24.3℃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장수16.0℃
  • 흐림울릉도25.2℃
  • 흐림부안20.9℃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서산22.1℃
  • 흐림정읍19.4℃
  • 흐림속초24.7℃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6:43: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직급 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