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 구름많음대구5.6℃
  • 박무북부산5.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정읍7.5℃
  • 맑음장흥3.1℃
  • 구름많음북강릉5.0℃
  • 흐림영주2.2℃
  • 박무전주7.5℃
  • 구름많음보은3.6℃
  • 흐림봉화0.7℃
  • 비울릉도7.8℃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광주7.5℃
  • 안개북춘천1.0℃
  • 구름많음이천2.5℃
  • 구름많음군산6.0℃
  • 맑음서산3.4℃
  • 맑음남해5.7℃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조금통영7.2℃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부여2.6℃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제천2.6℃
  • 맑음고흥3.2℃
  • 흐림정선군0.8℃
  • 구름조금강화2.0℃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안동2.0℃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성산11.8℃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순창군4.8℃
  • 박무홍성5.6℃
  • 구름많음백령도5.6℃
  • 흐림영천4.4℃
  • 박무청주6.6℃
  • 구름많음산청3.4℃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속초6.0℃
  • 맑음강진군4.7℃
  • 맑음해남6.0℃
  • 구름많음의령군1.8℃
  • 흐림세종5.1℃
  • 맑음광양시6.9℃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도군8.0℃
  • 흐림영광군8.3℃
  • 흐림서청주4.5℃
  • 구름많음진주2.6℃
  • 박무창원6.2℃
  • 박무여수7.4℃
  • 흐림고창군7.5℃
  • 박무목포7.0℃
  • 구름많음강릉5.8℃
  • 흐림충주4.1℃
  • 구름조금거제7.9℃
  • 박무수원3.7℃
  • 구름조금부산8.8℃
  • 구름많음울진7.0℃
  • 흐림청송군1.8℃
  • 박무대전6.5℃
  • 흐림임실5.5℃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동해7.7℃
  • 흐림문경1.9℃
  • 박무서울4.5℃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천안5.6℃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보성군8.7℃
  • 흐림포항7.6℃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태백3.2℃
  • 맑음순천4.1℃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추풍령5.0℃
  • 흐림의성3.5℃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6:43: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직급 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