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 구름조금홍천2.7℃
  • 맑음포항7.8℃
  • 구름조금거제8.3℃
  • 맑음서울7.8℃
  • 구름조금구미2.1℃
  • 구름조금김해시7.0℃
  • 맑음울진7.1℃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영덕5.7℃
  • 맑음고흥4.8℃
  • 구름조금광양시7.1℃
  • 구름조금북창원7.1℃
  • 맑음서청주2.1℃
  • 구름조금성산14.5℃
  • 구름많음고산15.9℃
  • 구름조금흑산도13.5℃
  • 맑음대전4.2℃
  • 구름조금태백-0.6℃
  • 맑음울릉도11.6℃
  • 맑음부여3.2℃
  • 맑음영천1.6℃
  • 구름조금대관령-1.4℃
  • 안개북춘천5.3℃
  • 맑음강진군5.1℃
  • 맑음해남4.1℃
  • 맑음상주1.5℃
  • 박무수원5.8℃
  • 구름조금양평4.8℃
  • 구름많음백령도13.6℃
  • 구름많음진주2.5℃
  • 구름많음합천2.9℃
  • 구름조금속초11.7℃
  • 구름조금인제3.2℃
  • 구름많음남해8.6℃
  • 구름조금제천0.9℃
  • 구름조금진도군6.5℃
  • 구름조금부안5.4℃
  • 구름조금북부산5.0℃
  • 맑음보성군5.7℃
  • 구름조금춘천5.9℃
  • 구름조금남원2.5℃
  • 맑음청주6.2℃
  • 맑음보은1.1℃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문경1.6℃
  • 구름조금동두천4.5℃
  • 구름조금고창군5.5℃
  • 구름조금순천1.2℃
  • 맑음임실0.8℃
  • 맑음완도8.1℃
  • 맑음경주시3.3℃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통영9.7℃
  • 박무홍성3.9℃
  • 맑음세종4.3℃
  • 맑음영주1.1℃
  • 맑음천안2.5℃
  • 구름조금밀양3.5℃
  • 구름조금양산시6.7℃
  • 맑음장흥3.8℃
  • 흐림안동3.4℃
  • 맑음서산4.3℃
  • 맑음청송군0.4℃
  • 맑음봉화-1.3℃
  • 맑음목포9.5℃
  • 구름조금고창3.6℃
  • 구름조금정읍4.6℃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조금울산8.9℃
  • 맑음광주6.7℃
  • 맑음추풍령0.8℃
  • 구름조금인천9.1℃
  • 구름조금함양군-0.1℃
  • 구름조금거창-0.7℃
  • 맑음영광군5.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조금서귀포15.8℃
  • 맑음강릉12.4℃
  • 맑음충주2.6℃
  • 구름조금정선군0.3℃
  • 구름조금강화7.3℃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북강릉10.4℃
  • 구름조금철원2.2℃
  • 구름조금이천2.5℃
  • 구름조금원주3.2℃
  • 맑음전주6.1℃
  • 구름조금의령군1.2℃
  • 구름많음파주3.7℃
  • 맑음보령7.5℃
  • 구름조금산청1.0℃
  • 구름조금대구4.3℃
  • 맑음동해7.5℃
  • 맑음군산5.3℃
  • 구름조금장수-0.7℃

같은 비위 행위라도 관리자급 공무원 엄벌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3 16:43:00
  • -
  • +
  • 인쇄
1.jpg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직급 간 차이를 두기로 했다.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