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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시험방역 발표…“응시생 좌석 최소 1.5m 이상 확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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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이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20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며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하는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여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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