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시험방역 발표…“응시생 좌석 최소 1.5m 이상 확보”

  • 맑음울진0.6℃
  • 맑음충주-4.4℃
  • 맑음정읍-1.9℃
  • 맑음함양군-4.2℃
  • 박무수원-3.4℃
  • 맑음정선군-5.6℃
  • 맑음창원3.9℃
  • 맑음금산-4.0℃
  • 맑음속초2.7℃
  • 맑음남원-3.2℃
  • 맑음제천-5.7℃
  • 박무대구-1.1℃
  • 맑음양산시1.6℃
  • 맑음장수-5.3℃
  • 맑음영월-3.4℃
  • 맑음보은-4.6℃
  • 맑음세종-2.4℃
  • 박무대전-2.2℃
  • 맑음동두천-4.2℃
  • 맑음밀양-2.6℃
  • 맑음고산7.2℃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청송군-6.2℃
  • 맑음군산-2.0℃
  • 연무울산4.0℃
  • 맑음의성-5.5℃
  • 맑음남해2.0℃
  • 맑음이천-4.4℃
  • 맑음원주-2.9℃
  • 맑음고창군-2.1℃
  • 맑음부여-3.5℃
  • 맑음서청주-4.1℃
  • 맑음순천-0.6℃
  • 맑음임실-3.6℃
  • 박무광주0.3℃
  • 비울릉도5.0℃
  • 맑음서울-1.2℃
  • 맑음북강릉2.0℃
  • 맑음장흥-0.3℃
  • 맑음천안-3.8℃
  • 맑음산청-3.1℃
  • 맑음해남-3.4℃
  • 맑음김해시2.4℃
  • 맑음인제-1.5℃
  • 맑음영덕2.4℃
  • 박무청주-0.7℃
  • 맑음영천-4.0℃
  • 맑음광양시0.6℃
  • 맑음파주-5.7℃
  • 맑음목포2.2℃
  • 안개북춘천-3.4℃
  • 맑음거제3.7℃
  • 맑음진주-2.6℃
  • 맑음상주0.5℃
  • 맑음흑산도6.1℃
  • 맑음서산-3.6℃
  • 맑음구미-2.7℃
  • 맑음여수3.4℃
  • 맑음강진군0.9℃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2.3℃
  • 박무안동-4.4℃
  • 맑음북창원2.5℃
  • 맑음고흥1.6℃
  • 흐림홍천-1.9℃
  • 맑음성산5.6℃
  • 맑음순창군-3.3℃
  • 맑음합천-2.9℃
  • 구름조금제주5.9℃
  • 박무홍성-3.6℃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추풍령-3.2℃
  • 맑음봉화-6.3℃
  • 맑음경주시-0.6℃
  • 맑음진도군0.2℃
  • 맑음동해2.0℃
  • 맑음백령도3.0℃
  • 맑음대관령-5.4℃
  • 맑음고창-2.1℃
  • 맑음부안-0.8℃
  • 맑음의령군-5.3℃
  • 맑음인천-0.9℃
  • 박무전주-1.0℃
  • 맑음거창-5.6℃
  • 맑음보령-1.0℃
  • 맑음포항3.1℃
  • 맑음완도4.2℃
  • 맑음강화-3.5℃
  • 맑음영광군-1.5℃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릉4.1℃
  • 맑음문경-0.9℃
  • 맑음양평-1.8℃
  • 맑음서귀포6.2℃
  • 흐림춘천-2.3℃
  • 맑음영주-4.2℃
  • 박무북부산-1.6℃

정부, 코로나19 시험방역 발표…“응시생 좌석 최소 1.5m 이상 확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0 17:4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이 철저한 방역 속에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모임이나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시행이 필요한 시험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20일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 시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라며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여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증상 확인, 감염 예방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고, 유사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험 당일은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려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 시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별도의 대기실과 시험실을 운영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응시자 사이 좌석 간격을 최소 1.5m 이상 확보하는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여 몰리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를 통한 사후 소독을 실시하며, 시험에 참여한 시험 감독관 및 운영요원, 응시자 등은 시험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주최 기관과 응시자들이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사후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