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 박무창원6.2℃
  • 박무북부산5.4℃
  • 박무여수7.4℃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서청주4.5℃
  • 구름많음원주3.3℃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부여2.6℃
  • 맑음성산11.8℃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울진7.0℃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조금부산8.8℃
  • 흐림포항7.6℃
  • 박무목포7.0℃
  • 박무청주6.6℃
  • 흐림충주4.1℃
  • 흐림고창군7.5℃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보은3.6℃
  • 박무대전6.5℃
  • 구름많음백령도5.6℃
  • 흐림흑산도9.6℃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영덕5.5℃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광주7.5℃
  • 구름많음속초6.0℃
  • 박무전주7.5℃
  • 흐림봉화0.7℃
  • 박무서울4.5℃
  • 맑음순천4.1℃
  • 구름많음제주13.1℃
  • 흐림구미3.9℃
  • 흐림세종5.1℃
  • 박무인천3.2℃
  • 맑음강진군4.7℃
  • 흐림장수6.0℃
  • 맑음해남6.0℃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동해7.7℃
  • 맑음고흥3.2℃
  • 구름많음울산6.9℃
  • 흐림부안7.7℃
  • 흐림추풍령5.0℃
  • 구름많음산청3.4℃
  • 맑음장흥3.1℃
  • 박무수원3.7℃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북강릉5.0℃
  • 비울릉도7.8℃
  • 흐림정읍7.5℃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춘천2.0℃
  • 구름많음양산시6.4℃
  • 구름많음강릉5.8℃
  • 구름많음철원1.2℃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서귀포12.8℃
  • 흐림제천2.6℃
  • 구름조금고산13.2℃
  • 흐림정선군0.8℃
  • 구름조금완도8.8℃
  • 맑음남해5.7℃
  • 박무홍성5.6℃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안동2.0℃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의성3.5℃
  • 구름많음이천2.5℃
  • 맑음서산3.4℃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영주2.2℃
  • 흐림임실5.5℃
  • 흐림영천4.4℃
  • 안개북춘천1.0℃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군산6.0℃
  • 흐림문경1.9℃
  • 구름많음합천4.0℃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북창원5.5℃
  • 흐림태백3.2℃
  • 맑음천안5.6℃
  • 맑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진도군8.0℃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1 10:14:00
  • -
  • +
  • 인쇄
1.jpg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및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