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흐림서청주22.5℃
  • 흐림천안22.3℃
  • 흐림영덕23.6℃
  • 흐림보령22.6℃
  • 흐림제천22.2℃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3.6℃
  • 흐림강화23.2℃
  • 흐림영주21.2℃
  • 흐림홍성22.8℃
  • 흐림북강릉23.8℃
  • 흐림춘천23.7℃
  • 흐림서울25.0℃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충주22.8℃
  • 구름많음보성군23.6℃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금산20.7℃
  • 흐림광주19.1℃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추풍령19.5℃
  • 흐림청송군23.1℃
  • 흐림세종21.8℃
  • 흐림대구23.7℃
  • 흐림상주23.0℃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제주28.4℃
  • 비서귀포28.0℃
  • 흐림백령도22.9℃
  • 흐림남원19.4℃
  • 흐림함양군18.4℃
  • 흐림장수16.1℃
  • 흐림봉화21.2℃
  • 비흑산도22.5℃
  • 흐림고창22.0℃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부안21.6℃
  • 흐림서산23.1℃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영월22.5℃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거창18.9℃
  • 흐림산청19.5℃
  • 흐림고창군22.1℃
  • 흐림정읍20.3℃
  • 흐림순창군18.7℃
  • 흐림문경21.8℃
  • 흐림영광군22.2℃
  • 흐림보은21.9℃
  • 흐림청주24.7℃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이천23.9℃
  • 흐림정선군22.3℃
  • 흐림울릉도25.5℃
  • 흐림임실18.8℃
  • 흐림동두천22.0℃
  • 흐림부여22.3℃
  • 흐림진도군22.9℃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전주21.4℃
  • 흐림인제21.6℃
  • 흐림동해25.4℃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강릉26.6℃
  • 흐림울진24.2℃
  • 흐림대전23.0℃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원주24.2℃
  • 흐림포항25.1℃
  • 흐림의성23.2℃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속초25.1℃
  • 흐림홍천22.6℃
  • 흐림북춘천22.9℃
  • 비목포21.7℃
  • 흐림대관령19.1℃
  • 흐림수원23.8℃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순천21.4℃
  • 흐림파주21.3℃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조금양산시27.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3 15:55:00
  • -
  • +
  • 인쇄
행정기본법.jpg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 행정·법 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 사항을 보완하였다”라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 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앞으로 법제처는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와 더불어 4월 29일 영남권 공청회(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