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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 “수험생활 수월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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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일반 순경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2022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에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이수과목이 폐지되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일반 순경 수험생은 영어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에서는 현재 5과목 응시에서 2과목 줄어든 헌법, 형사법, 경찰학개론 3과목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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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 수험전문가는 “기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고 경찰 시험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헌법 과목이 도입되면서 부담감을 느낄 수험생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찰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기에 수험생활의 부담은 덜어졌다”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에서 밝힌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TOEFL -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TOEIC – 550점 이상 ▲TEPS – 241점 이상 ▲G-TELP – Level 2 43점 이상 ▲FLEX – 457점 이상 ▲TOSEL – Advanced 51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등이다.

 

에듀윌 수험전문가는 “토익의 평균점수가 680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550점의 기준 점수는 높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한 번 기준점수를 취득하면 영어의 경우 3년, 한국사의 경우 4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처럼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매년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에듀윌 수험전문가는 “경찰 수험생에게 생소한 헌법도 50점 만점으로 채점되어 기존 경찰공무원 과목인 경찰학개론, 형사법의 절반 수준”이라며 “헌법 신설에 대한 부담은 영어와 한국사의 검정시험 대체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평했다.

 

한편 필기시험 과목 수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면서, 경찰학개론과 형사법의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늘었고, 헌법의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결정됐다.

 

에듀윌 수험전문가는 “100분간 100문항을 푸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영어에서 풀이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문제 풀이 시간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영어, 한국사에서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 힘들어 하는 수험생에게 2022년 과목개편은 합격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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