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 흐림임실7.5℃
  • 맑음북춘천2.8℃
  • 구름많음순천7.8℃
  • 흐림진주2.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조금청주6.6℃
  • 구름많음서산4.1℃
  • 맑음서귀포11.7℃
  • 흐림의성1.9℃
  • 구름조금영주6.3℃
  • 맑음수원4.3℃
  • 구름많음구미8.1℃
  • 맑음양평5.2℃
  • 맑음북강릉7.5℃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부여6.6℃
  • 흐림순창군8.7℃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8℃
  • 구름많음서청주3.7℃
  • 구름많음천안6.0℃
  • 구름조금봉화5.4℃
  • 구름많음군산7.2℃
  • 맑음백령도5.9℃
  • 맑음홍천2.9℃
  • 흐림광주9.3℃
  • 구름많음부안8.6℃
  • 구름많음장흥7.4℃
  • 맑음성산11.2℃
  • 연무부산10.6℃
  • 흐림영천8.9℃
  • 맑음고산12.6℃
  • 맑음강화1.3℃
  • 흐림영덕9.0℃
  • 구름조금문경6.8℃
  • 맑음영월5.5℃
  • 맑음거제8.5℃
  • 맑음속초6.5℃
  • 구름조금대관령0.0℃
  • 박무북부산3.8℃
  • 구름조금동해8.5℃
  • 흐림목포9.5℃
  • 연무대구9.1℃
  • 흐림함양군8.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장수6.1℃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김해시8.1℃
  • 맑음제주12.5℃
  • 맑음이천3.7℃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밀양2.2℃
  • 구름많음광양시8.6℃
  • 구름많음남원7.7℃
  • 구름많음추풍령6.6℃
  • 흐림포항11.2℃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많음대전6.1℃
  • 구름조금상주7.2℃
  • 구름조금보은5.8℃
  • 구름많음보성군8.6℃
  • 흐림합천4.4℃
  • 연무울산8.8℃
  • 구름조금태백2.0℃
  • 흐림울진8.9℃
  • 맑음원주4.9℃
  • 구름조금홍성4.4℃
  • 맑음춘천3.2℃
  • 흐림청송군7.1℃
  • 맑음동두천2.8℃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남해9.7℃
  • 맑음인제4.5℃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전주7.3℃
  • 구름많음안동5.6℃
  • 맑음제천4.6℃
  • 구름조금보령6.0℃
  • 구름많음고창군8.6℃
  • 맑음정선군4.4℃
  • 구름많음금산7.3℃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북창원7.9℃
  • 맑음강릉8.1℃
  • 구름많음거창7.7℃
  • 구름많음강진군9.0℃
  • 구름많음정읍8.4℃
  • 맑음철원0.6℃
  • 흐림산청8.7℃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세종6.0℃
  • 구름조금통영10.3℃
  • 구름많음창원9.0℃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58:00
  • -
  • +
  • 인쇄

관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매년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 지정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우자가 재무담당 직원이어야 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image01.jpg▲ 금융위원회 자료 제공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非재무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하게 됐다. 단,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됐고,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민간을 중심으로 개최됐던 ‘회계의 날(10.31일)’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