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인 1959년 종암아파트와 1961년 마포아파트가 우리 손으로 지은 근대식 아파트가 세워졌지만, 본격적인 아파트는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허허벌판이던 강남의 반포, 여의도, 잠실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부터였다.
그 후 한 세대를 지난 2002년 6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2016년 12월 말 주택보급률은 102.3%가 되었다. 2018년 말 현재 주택보유율은 103.3%이고, 자가보유율은 2016년 말 현재 56.8%에서 57.7%로 제자리걸음이다. 참고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33.3%, 연립주택 2.2%, 다세대주택 9.3%, 아파트 49.2%. 비주거용 건물 1.7%, 주택 이외 거처가 4.4%이다.
외국의 법제는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다(주택법 제2조 1호). 단독주택은 순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세분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660㎡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고,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된다.
여기에 2009년 5월 서민과 1~2인 가구를 위해서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소규모 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20㎡)으로 나뉜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일 것으로 정했다.
문제는 주택법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를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소형주택과 공공임대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72년 주택법을 제정할 당시 한 가구 평균 가족을 5명으로 1인당 생활공간 5평으로 환산한 면적인데,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물론 그사이에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구당 가족의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구원의 평균 체격도 커지고, 또 TV, PC, 식탁, 소파 등 50년 전과 달리 가재도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용면적 85㎡를 넘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서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84. xx ㎡’로 짓고 있다.
그리고 준공검사만 마치고 나면, 즉시 베란다며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편법 건설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주택 1,760만 호 중 36%인 632만 호가 60㎡ 초과 85㎡ 이하이고, 그보다 더 큰 규모인 85㎡ 초과 100㎡ 이하는 84만 호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원룸에 사는 가구는 13.4%가 2인 이상인데, 우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1.7㎡로서 일본의 40.2㎡, 영국의 40.9㎡보다 약 9㎡ 정도 작고, 미국의 65㎡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이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마당이나 발코니 등의 부수적인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가구별 현상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소형주택과 국민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59㎡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30세대 이상 아파트 중 36.6%는 80∼85㎡이고 19.4%는 55∼60㎡ 규모다. 2020년 2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연령대별·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보면, 1985년 6.9%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17년 28.5%로 30년 동안 8.5배나 증가했으며, 2047년에는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공동주택이 세계적 추세인 시점에 ‘넓은 집 타령이 웬 말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공간도 확대되는 점을 간과한 주거면적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즉, 집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더 이상 순수 주거의 공간일 수만은 없다. 또 우리 자녀세대의 건강한 생활과 새로운 시대의 공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충분한 면적을 가진 양질의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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