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고산21.3℃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강릉19.4℃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수원24.1℃
  • 흐림임실20.1℃
  • 맑음영월18.2℃
  • 흐림원주22.3℃
  • 흐림해남21.6℃
  • 흐림서귀포22.4℃
  • 소나기서울23.2℃
  • 흐림이천24.6℃
  • 맑음대관령13.8℃
  • 흐림거제19.7℃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부여21.2℃
  • 맑음청주23.3℃
  • 맑음동해20.4℃
  • 흐림고창22.8℃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남해20.5℃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봉화17.6℃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양평23.8℃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천안20.3℃
  • 맑음충주18.8℃
  • 흐림산청19.9℃
  • 맑음정선군16.5℃
  • 맑음보은18.8℃
  • 흐림파주20.5℃
  • 흐림순창군21.0℃
  • 흐림정읍23.0℃
  • 흐림포항20.4℃
  • 흐림성산22.1℃
  • 흐림목포22.0℃
  • 맑음서청주20.7℃
  • 흐림통영20.0℃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합천20.0℃
  • 소나기인천23.3℃
  • 흐림태백15.1℃
  • 흐림경주시19.0℃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남원21.6℃
  • 흐림고흥20.7℃
  • 맑음영주17.7℃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인제20.1℃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보령21.0℃
  • 흐림강화21.3℃
  • 흐림금산20.8℃
  • 흐림동두천20.3℃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구미20.2℃
  • 맑음대전21.7℃
  • 흐림창원20.4℃
  • 흐림보성군21.4℃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고창군22.2℃
  • 비제주22.1℃
  • 흐림함양군20.1℃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의령군20.6℃
  • 흐림백령도19.8℃
  • 흐림영천19.5℃
  • 흐림광양시21.4℃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흑산도20.8℃
  • 맑음세종20.9℃
  • 맑음홍성21.5℃
  • 맑음상주19.2℃
  • 흐림거창19.3℃
  • 흐림장흥21.3℃
  • 흐림북부산20.2℃
  • 흐림청송군18.7℃
  • 맑음제천17.5℃
  • 흐림철원19.7℃
  • 흐림의성19.2℃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북춘천22.8℃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7 15:24:00
  • -
  • +
  • 인쇄
1.jpg
 
교정직 7급 11월 10일…9급 8월 31일~9월 11일, 철도경찰직 9급 8월 31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의 실기시험 일정도 연기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교정직(교정), 9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시행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변경된 실기시험일은 교정직(교정) 9급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정직(교정) 7급은 11월 10일에 시행된다.
 
또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8월 31일에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실기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시험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세부 응시일정·장소 등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