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 맑음창원3.9℃
  • 맑음함양군-5.2℃
  • 맑음동두천-5.1℃
  • 맑음북창원1.3℃
  • 맑음보은-5.1℃
  • 맑음합천-3.6℃
  • 맑음보성군2.0℃
  • 맑음서산-4.0℃
  • 흐림원주-3.2℃
  • 맑음거제2.9℃
  • 박무대구-1.6℃
  • 맑음경주시-1.8℃
  • 흐림춘천-2.4℃
  • 맑음보령-1.2℃
  • 맑음정읍-2.0℃
  • 맑음부산5.1℃
  • 맑음대관령-6.5℃
  • 흐림홍천-2.3℃
  • 박무북부산-2.0℃
  • 맑음고산6.3℃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3.1℃
  • 맑음장흥-0.9℃
  • 맑음흑산도5.7℃
  • 맑음울진2.5℃
  • 연무울산3.0℃
  • 맑음천안-4.5℃
  • 맑음백령도3.2℃
  • 연무포항2.7℃
  • 맑음거창-6.1℃
  • 구름조금철원-6.6℃
  • 맑음구미-3.2℃
  • 맑음목포1.4℃
  • 맑음양산시0.5℃
  • 맑음부안-1.0℃
  • 맑음상주-0.2℃
  • 맑음군산-2.3℃
  • 맑음남해1.5℃
  • 흐림영월-3.7℃
  • 맑음부여-4.6℃
  • 맑음완도3.4℃
  • 맑음여수2.3℃
  • 흐림이천-3.5℃
  • 맑음남원-4.1℃
  • 맑음추풍령-3.9℃
  • 맑음태백-6.0℃
  • 맑음순창군-4.0℃
  • 맑음강진군-1.2℃
  • 맑음진주-4.0℃
  • 맑음성산4.9℃
  • 맑음산청-4.2℃
  • 맑음영천-4.2℃
  • 맑음순천-3.5℃
  • 흐림양평-2.9℃
  • 맑음의성-6.1℃
  • 맑음수원-3.6℃
  • 맑음해남-2.9℃
  • 맑음밀양-3.1℃
  • 안개북춘천-3.3℃
  • 맑음영덕2.7℃
  • 맑음강릉3.8℃
  • 맑음파주-6.2℃
  • 맑음강화-3.7℃
  • 박무대전-2.5℃
  • 맑음속초2.1℃
  • 맑음김해시1.5℃
  • 맑음영광군-2.1℃
  • 맑음북강릉1.0℃
  • 구름조금제주6.5℃
  • 박무안동-4.0℃
  • 맑음금산-3.7℃
  • 맑음동해1.7℃
  • 흐림정선군-6.1℃
  • 맑음통영1.6℃
  • 맑음광양시0.1℃
  • 박무홍성-3.9℃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주-5.1℃
  • 맑음봉화-7.4℃
  • 맑음서울-1.9℃
  • 흐림인제-1.1℃
  • 박무전주-1.4℃
  • 맑음고흥-2.5℃
  • 맑음인천-1.5℃
  • 구름많음울릉도5.3℃
  • 맑음의령군-6.0℃
  • 맑음서귀포7.5℃
  • 흐림제천-5.1℃
  • 박무청주-1.5℃
  • 맑음진도군-0.6℃
  • 박무광주-0.2℃
  • 흐림충주-3.0℃
  • 맑음세종-3.0℃
  • 맑음문경-2.7℃
  • 맑음임실-4.5℃
  • 맑음서청주-4.2℃
  • 맑음청송군-6.9℃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7 15:24:00
  • -
  • +
  • 인쇄
1.jpg
 
교정직 7급 11월 10일…9급 8월 31일~9월 11일, 철도경찰직 9급 8월 31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의 실기시험 일정도 연기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교정직(교정), 9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시행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변경된 실기시험일은 교정직(교정) 9급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정직(교정) 7급은 11월 10일에 시행된다.
 
또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8월 31일에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실기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시험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세부 응시일정·장소 등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