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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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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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외부강의.jpg
 

사후 신고도 가능,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의·강연·기고 등)를 할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되는 내요을 주요 골자로한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를 인정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변경된 ‘외부강의 등’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번 달 27일부터 각급 기관이 ‘외부강의 등’ 신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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