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맑음진주5.1℃
  • 맑음산청5.0℃
  • 맑음여수13.8℃
  • 맑음대전7.8℃
  • 맑음거제10.1℃
  • 맑음창원11.8℃
  • 맑음대관령1.8℃
  • 맑음부안8.7℃
  • 구름조금서귀포16.0℃
  • 맑음충주6.0℃
  • 맑음고흥6.1℃
  • 맑음통영11.5℃
  • 구름조금완도10.1℃
  • 맑음대구7.9℃
  • 맑음울진8.6℃
  • 맑음추풍령3.6℃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강릉9.3℃
  • 맑음양산시10.6℃
  • 맑음고창군7.7℃
  • 맑음인제5.8℃
  • 맑음춘천6.4℃
  • 맑음홍천6.8℃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양평7.9℃
  • 맑음강화7.5℃
  • 맑음보은4.5℃
  • 맑음동두천7.6℃
  • 맑음홍성7.0℃
  • 구름조금성산16.2℃
  • 맑음서청주6.3℃
  • 맑음원주7.2℃
  • 맑음포항10.5℃
  • 구름조금진도군7.2℃
  • 맑음북창원11.2℃
  • 맑음속초8.8℃
  • 맑음밀양7.1℃
  • 맑음광주10.3℃
  • 맑음울산9.5℃
  • 맑음경주시6.6℃
  • 맑음이천6.7℃
  • 맑음함양군3.6℃
  • 맑음의령군4.6℃
  • 맑음서울11.3℃
  • 맑음거창3.6℃
  • 맑음안동6.7℃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장흥4.9℃
  • 맑음남해11.1℃
  • 맑음영월5.3℃
  • 맑음철원5.9℃
  • 맑음부여6.4℃
  • 맑음인천11.7℃
  • 맑음장수2.4℃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강릉8.5℃
  • 맑음제천4.1℃
  • 맑음문경4.8℃
  • 맑음백령도13.8℃
  • 맑음보성군7.6℃
  • 맑음태백2.1℃
  • 구름조금강진군7.7℃
  • 맑음북춘천5.9℃
  • 맑음수원8.5℃
  • 맑음동해8.4℃
  • 구름조금목포12.7℃
  • 맑음파주6.5℃
  • 맑음울릉도11.0℃
  • 맑음남원7.1℃
  • 맑음의성4.6℃
  • 맑음보령9.1℃
  • 맑음서산7.3℃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영천6.0℃
  • 맑음북부산10.7℃
  • 맑음천안6.1℃
  • 맑음영주4.5℃
  • 맑음임실4.5℃
  • 맑음구미5.9℃
  • 맑음김해시10.7℃
  • 맑음군산8.8℃
  • 맑음고창7.1℃
  • 맑음봉화2.4℃
  • 맑음영덕6.3℃
  • 맑음상주5.3℃
  • 맑음정선군3.5℃
  • 맑음세종8.2℃
  • 맑음합천5.8℃
  • 맑음전주9.6℃
  • 맑음청주10.8℃
  • 맑음부산13.2℃
  • 맑음금산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광양시11.7℃
  • 맑음정읍8.6℃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10:01:00
  • -
  • +
  • 인쇄
공직자 등 외부강의.jpg
 

사후 신고도 가능,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의·강연·기고 등)를 할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되는 내요을 주요 골자로한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를 인정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변경된 ‘외부강의 등’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번 달 27일부터 각급 기관이 ‘외부강의 등’ 신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