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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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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로 지역을 추정할 수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되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주민등록 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는,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물 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전입사실 통보서비스 실시를 위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 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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