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봉화10.1℃
  • 흐림광양시12.9℃
  • 흐림북강릉15.9℃
  • 흐림거창6.9℃
  • 구름많음북춘천9.3℃
  • 구름많음충주10.5℃
  • 흐림상주9.1℃
  • 맑음군산11.3℃
  • 구름많음강화11.8℃
  • 흐림진도군13.8℃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이천10.0℃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산청8.1℃
  • 구름많음부여11.6℃
  • 흐림밀양10.4℃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성산16.3℃
  • 흐림의령군9.3℃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서울13.8℃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세종9.4℃
  • 흐림청송군9.8℃
  • 구름많음인제9.8℃
  • 흐림구미10.2℃
  • 흐림흑산도10.4℃
  • 흐림부산14.5℃
  • 흐림영주9.7℃
  • 흐림함양군8.3℃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정읍11.7℃
  • 흐림대구10.7℃
  • 흐림강진군11.8℃
  • 구름많음울진13.2℃
  • 흐림순창군9.2℃
  • 흐림통영14.8℃
  • 흐림영천9.8℃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금산8.7℃
  • 흐림합천9.5℃
  • 흐림북부산13.0℃
  • 맑음영월10.7℃
  • 흐림천안11.6℃
  • 맑음제주15.0℃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0.5℃
  • 흐림거제12.2℃
  • 구름많음보은8.5℃
  • 구름많음고산13.5℃
  • 흐림고창10.6℃
  • 흐림양산시13.1℃
  • 흐림보성군12.0℃
  • 흐림장흥12.0℃
  • 흐림완도12.2℃
  • 흐림울릉도14.3℃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광주10.7℃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청주10.5℃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보령14.5℃
  • 흐림순천12.0℃
  • 흐림영덕14.9℃
  • 흐림창원12.1℃
  • 흐림울산11.6℃
  • 흐림남해11.0℃
  • 흐림장수9.1℃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서청주10.0℃
  • 흐림경주시10.4℃
  • 흐림북창원13.1℃
  • 흐림포항12.6℃
  • 구름많음전주11.4℃
  • 구름많음동두천12.7℃
  • 흐림문경9.7℃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안동8.8℃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파주10.9℃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홍성11.0℃
  • 구름많음서산11.3℃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춘천10.3℃
  • 흐림여수12.1℃
  • 흐림영광군10.4℃
  • 구름많음대전11.9℃
  • 흐림김해시12.7℃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정선군10.6℃
  • 구름많음원주10.3℃
  • 흐림남원9.2℃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5월 28일부터 12일간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5 17:12:00
  • -
  • +
  • 인쇄
111.jpg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기간 1차 시험 전일인 8월 21일까지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5월 2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올해 제38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이에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또 원서를 접수한 후 불가피하게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들은 6월 11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12일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의 접수 기간이 3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행시의 접수 기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7일보다도 5일이란 시간이 더 주어진다.

 

올해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은 2017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시행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8월 21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때에만 인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인정 범위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시행한 시험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보다 1년 더 주어진다.

 

원서접수가 6월 8일 완료된 후에는 1차 시험을 8월 22일 시행한 후 합격자를 9월 10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3~24일 양일간 진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4일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인성검사(11월 26일)와 면접시험(12월 2일)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1일 결정한다.

 

한편, 법원행시 지원자는 사법시험 폐지와 맞물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8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못 하고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1,843명) 다음으로 적은 1,92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2년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2,15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