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가 오는 27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센터는 2014년부터 이른바 ‘유령시민’으로 불리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적신분증을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14명 대상 20건 소송)을 진행했다.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으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에도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적기록부의 부재 또는 불분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채 상속이 우려되어 고독사한 변사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금천구 관내에서 복지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법률사례가 발생하면 금천경찰서는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호 협의 후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는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시립병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현장상담을 나가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와는 첫 업무협약”이라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찰의 특성상 고소나 변호 등 전통적인 형사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법률 수요가 예상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최성영 서울금천경찰서장(총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비용문제로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빠져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면서 “앞으로 공익법센터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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