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시, 전국 최초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상 우대

  • 맑음대관령-3.5℃
  • 맑음광주5.0℃
  • 맑음정읍1.9℃
  • 구름많음성산9.2℃
  • 맑음충주0.3℃
  • 맑음강릉2.8℃
  • 맑음울산7.7℃
  • 맑음정선군-1.2℃
  • 맑음북창원7.5℃
  • 맑음제천-2.2℃
  • 맑음흑산도5.3℃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철원-0.8℃
  • 맑음강화0.3℃
  • 맑음구미4.3℃
  • 맑음부여-0.2℃
  • 흐림영광군3.2℃
  • 맑음강진군3.1℃
  • 맑음서청주0.0℃
  • 맑음장수-2.6℃
  • 맑음밀양3.4℃
  • 맑음동해3.6℃
  • 맑음보성군4.4℃
  • 맑음창원8.0℃
  • 맑음홍성-0.5℃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3.2℃
  • 맑음영덕3.1℃
  • 맑음고창군1.1℃
  • 맑음김해시7.2℃
  • 맑음백령도2.2℃
  • 맑음부산8.8℃
  • 맑음대전2.9℃
  • 맑음봉화-2.6℃
  • 맑음양평2.4℃
  • 맑음목포5.1℃
  • 맑음태백-2.7℃
  • 맑음북춘천-0.3℃
  • 맑음완도4.5℃
  • 맑음인제-0.3℃
  • 맑음이천0.8℃
  • 맑음춘천0.0℃
  • 맑음수원0.6℃
  • 맑음상주3.2℃
  • 맑음해남-0.4℃
  • 맑음순천0.3℃
  • 맑음세종1.9℃
  • 맑음여수8.2℃
  • 맑음의성-0.1℃
  • 맑음진도군1.8℃
  • 맑음광양시7.0℃
  • 맑음산청1.7℃
  • 맑음서울4.0℃
  • 흐림서귀포10.1℃
  • 맑음홍천0.6℃
  • 맑음영월0.2℃
  • 맑음파주-1.8℃
  • 맑음북강릉2.6℃
  • 맑음천안-0.2℃
  • 맑음남원0.5℃
  • 맑음원주2.5℃
  • 맑음양산시8.8℃
  • 흐림부안3.8℃
  • 맑음보령0.4℃
  • 맑음포항7.8℃
  • 맑음속초3.2℃
  • 맑음함양군-0.6℃
  • 맑음보은0.6℃
  • 맑음남해6.9℃
  • 맑음진주1.7℃
  • 맑음청주5.3℃
  • 맑음장흥2.6℃
  • 맑음안동1.6℃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1℃
  • 맑음인천3.8℃
  • 맑음울릉도2.8℃
  • 맑음거제5.8℃
  • 맑음서산-1.6℃
  • 맑음대구5.1℃
  • 맑음금산0.3℃
  • 맑음임실-0.6℃
  • 맑음동두천0.9℃
  • 맑음추풍령0.6℃
  • 구름많음고산8.7℃
  • 맑음거창-1.0℃
  • 맑음고창2.6℃
  • 맑음합천2.5℃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천2.3℃
  • 맑음전주3.4℃
  • 구름많음군산3.8℃
  • 맑음울진3.1℃
  • 맑음북부산7.1℃
  • 맑음경주시3.1℃
  • 맑음순창군-0.1℃

울산시, 전국 최초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상 우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9 17:00:00
  • -
  • +
  • 인쇄
11.jpg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서 출산 가점 반영, 지난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울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평정제도를 시행한다.

 

울산시는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육아휴직 공무원으로 평정 대상이 되는 공무원 총 10명에게 모두 ‘우’ 이상 등급이 부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근무성적평정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최하위 순위에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울산시는 그러한 관행을 깨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에게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정 대상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7명에게 최대 1.0점의 실적가산점이 부여됐다”라며 “자녀출산(입양)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근무성적평정에서 신설된 출산 가점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부 타 시·도와 달리 울산시는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파격적인 인사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연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인사상 우대정책 외에 보육휴가 신설, 임신검진휴가 시행, 연가 저축제 도입, 자녀돌봄 휴가 확대 등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확대하였다.

 

특히,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초등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주 30~35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녀돌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울산시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30일 시와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