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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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없더라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30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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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jpg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유치장에서 병원비가 없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에도 기본적인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진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유치인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짧은 기간 동안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의료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4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하여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의료비 예산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모든 유치인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치장 구금 기간에도 기본적인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의견표명을 결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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