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교육공동체, ‘인권존중 학교,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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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교육공동체, ‘인권존중 학교,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발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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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약속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불관용 원칙 ▲혐오표현 대응 방법 마련에 관한 지원과 협조 ▲미디어 교육, 혐오표현 실태조사 ▲혐오표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와 공동선언에 참여한 시·도 교육청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를 각 학교로 보내어 학교가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언식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순차적 등교 개학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교육부와 모든 교육청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교육청 영상회의장을 방문하여 전국의 교육감들과 영상으로 만나 선언식을 진행했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혐오의 표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별금지 등의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라고 밝히며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간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무심코 쓰는 표현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혐오표현이 교실에서, 아이들의 언어생활에서 사라지고 존중표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평등 교육 강화,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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