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 맑음영주19.2℃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수원20.2℃
  • 맑음청송군18.6℃
  • 맑음양평21.0℃
  • 흐림순천21.2℃
  • 흐림장흥22.8℃
  • 맑음보은19.9℃
  • 흐림북창원23.7℃
  • 흐림진주21.3℃
  • 흐림거제21.9℃
  • 맑음강릉21.1℃
  • 흐림목포21.5℃
  • 맑음부여21.3℃
  • 맑음철원19.6℃
  • 흐림북부산22.6℃
  • 흐림남해22.2℃
  • 맑음의성20.1℃
  • 맑음동두천20.0℃
  • 맑음동해20.1℃
  • 맑음천안19.5℃
  • 맑음홍성20.8℃
  • 구름많음밀양22.5℃
  • 맑음청주23.4℃
  • 흐림의령군21.8℃
  • 구름많음거창20.4℃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전주22.0℃
  • 구름많음영천21.0℃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흑산도20.1℃
  • 구름많음산청21.5℃
  • 박무울릉도21.5℃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울산21.7℃
  • 흐림백령도20.4℃
  • 맑음문경19.8℃
  • 흐림광양시22.6℃
  • 구름많음추풍령19.8℃
  • 흐림제주22.1℃
  • 맑음인천22.2℃
  • 맑음포항22.7℃
  • 흐림고흥21.6℃
  • 맑음정선군17.8℃
  • 맑음충주20.7℃
  • 맑음제천19.0℃
  • 구름많음보령20.5℃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금산22.3℃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부산23.2℃
  • 흐림진도군21.5℃
  • 흐림양산시23.0℃
  • 흐림통영21.6℃
  • 맑음춘천20.0℃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홍천19.8℃
  • 맑음인제18.3℃
  • 흐림고창21.7℃
  • 맑음영덕18.7℃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합천21.6℃
  • 맑음서청주20.6℃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여수22.8℃
  • 맑음상주21.5℃
  • 흐림고창군21.5℃
  • 구름많음남원22.6℃
  • 맑음대관령13.9℃
  • 구름많음구미22.2℃
  • 맑음이천20.2℃
  • 흐림영광군21.7℃
  • 흐림해남22.5℃
  • 맑음원주21.7℃
  • 흐림완도22.4℃
  • 맑음영월18.8℃
  • 흐림고산21.2℃
  • 흐림창원22.2℃
  • 흐림김해시22.9℃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성산21.6℃
  • 맑음울진20.2℃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세종20.7℃
  • 맑음북춘천20.0℃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안동21.5℃
  • 흐림강진군22.9℃
  • 맑음속초20.6℃
  • 맑음봉화18.1℃
  • 맑음북강릉19.7℃
  • 구름많음부안21.2℃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3:13:00
  • -
  • +
  • 인쇄
건축사 자격시험.jpg
 

면제 기간과 횟수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을 때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연 2회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