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 구름많음남해23.6℃
  • 구름많음광주25.1℃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구미23.2℃
  • 맑음서산23.3℃
  • 흐림여수25.5℃
  • 구름많음거창21.0℃
  • 구름많음정읍23.2℃
  • 흐림동두천23.7℃
  • 흐림울진24.3℃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서울25.1℃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강진군23.1℃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완도23.5℃
  • 구름많음순창군22.6℃
  • 흐림봉화21.4℃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인제21.9℃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수원24.3℃
  • 구름많음보령24.0℃
  • 맑음대전23.7℃
  • 흐림파주22.6℃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강릉23.1℃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상주22.9℃
  • 흐림인천25.5℃
  • 구름많음장수19.0℃
  • 흐림북춘천21.5℃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울릉도24.5℃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울산24.0℃
  • 맑음청주25.6℃
  • 구름많음홍천21.5℃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군산23.3℃
  • 흐림산청21.6℃
  • 구름많음의성21.8℃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동해23.7℃
  • 구름많음남원22.5℃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부여22.2℃
  • 맑음세종22.7℃
  • 흐림정선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9℃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북부산22.1℃
  • 구름많음밀양23.7℃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서청주21.7℃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홍성22.8℃
  • 흐림원주23.6℃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금산21.8℃
  • 흐림문경22.8℃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영월21.7℃
  • 흐림백령도23.4℃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북강릉22.8℃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강화24.4℃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김해시23.4℃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거제22.8℃
  • 흐림합천23.9℃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3:13:00
  • -
  • +
  • 인쇄
건축사 자격시험.jpg
 

면제 기간과 횟수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을 때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연 2회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