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 맑음서청주6.6℃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천7.1℃
  • 맑음대전8.9℃
  • 맑음보령7.9℃
  • 맑음거제11.0℃
  • 맑음창원11.2℃
  • 비울릉도4.6℃
  • 맑음인천5.5℃
  • 맑음포항11.1℃
  • 맑음부안8.0℃
  • 연무서울6.9℃
  • 맑음보성군9.5℃
  • 맑음울산10.5℃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성산10.7℃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의령군10.3℃
  • 맑음의성9.0℃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상주8.3℃
  • 맑음안동8.1℃
  • 맑음천안6.9℃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0.3℃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밀양10.6℃
  • 맑음영주5.7℃
  • 맑음구미8.6℃
  • 맑음청송군7.7℃
  • 구름조금고창군7.4℃
  • 맑음군산7.7℃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청주7.4℃
  • 맑음추풍령6.7℃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북부산12.1℃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광주8.4℃
  • 맑음문경6.9℃
  • 맑음남원8.3℃
  • 맑음보은7.4℃
  • 맑음영천9.1℃
  • 맑음함양군8.8℃
  • 맑음남해10.7℃
  • 맑음북창원11.6℃
  • 맑음순창군7.2℃
  • 맑음서산6.6℃
  • 맑음백령도4.7℃
  • 맑음홍천5.3℃
  • 맑음고흥10.3℃
  • 맑음완도9.5℃
  • 맑음영덕10.0℃
  • 맑음금산8.0℃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강화6.0℃
  • 구름조금속초6.4℃
  • 맑음부산12.4℃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5.4℃
  • 맑음파주6.0℃
  • 맑음대구9.8℃
  • 구름조금춘천6.6℃
  • 구름많음북춘천6.2℃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거창8.5℃
  • 맑음장흥8.9℃
  • 맑음홍성7.7℃
  • 맑음전주8.1℃
  • 맑음정읍7.4℃
  • 맑음부여8.9℃
  • 맑음경주시9.7℃
  • 구름조금북강릉5.3℃
  • 맑음통영12.0℃
  • 맑음세종7.5℃
  • 맑음양평6.7℃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이천7.2℃
  • 맑음동두천5.9℃
  • 구름조금진도군8.3℃
  • 맑음산청8.7℃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조금대관령1.8℃
  • 맑음철원3.4℃
  • 맑음충주6.8℃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15:08: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5~7일 시덱스2020 대규모 행사 앞둔 4일 행정명령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고려해 행사 자제 권고, 진행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4일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 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