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20년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최종자료1 by 신정운 법무사- 민법(채권총론)

  • 맑음철원22.6℃
  • 맑음밀양24.1℃
  • 흐림군산21.9℃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백령도19.2℃
  • 맑음동해21.5℃
  • 비대전21.8℃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부산22.7℃
  • 비여수21.9℃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양산시23.7℃
  • 맑음강릉22.6℃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제천20.4℃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임실21.8℃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고창군23.1℃
  • 흐림영천21.7℃
  • 흐림강화21.9℃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울산21.5℃
  • 맑음동두천22.2℃
  • 맑음영월19.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거제22.7℃
  • 흐림세종21.6℃
  •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경주시22.0℃
  • 소나기홍성21.7℃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울릉도21.5℃
  • 흐림부여21.6℃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영덕
  • 흐림보은20.9℃
  • 안개흑산도19.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남원22.7℃
  • 흐림금산20.9℃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부안21.6℃
  • 맑음인제20.4℃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강진군22.2℃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영주20.1℃
  • 맑음진주21.1℃
  • 맑음함양군20.5℃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광양시21.8℃
  • 흐림창원22.6℃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대구22.6℃
  • 흐림안동21.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인천22.3℃
  • 흐림추풍령20.7℃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완도21.5℃

[법무사시험] 20년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최종자료1 by 신정운 법무사- 민법(채권총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16:08:00
  • -
  • +
  • 인쇄

 

1.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환산기준시는 청구시점이다.(   )

 

답) - X

해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판 (全) 1991.3.12, 90다2147).

 

 

2.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답) - O

해설)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대판 2009.1.30. 2006다37465).

 

 

3.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라면,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있어서도 종류물과 같은 법적 효과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답) - X

해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62.12.16. 67다1525).

 

 

4.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답) - X

해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4.7.9. 2004다11582).

 

 

5.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발생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다.(  )


답) - X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0.02.11. 99다49644).

 

image07.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