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 맑음순창군19.3℃
  • 맑음대관령6.8℃
  • 맑음창원21.6℃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장수16.9℃
  • 맑음원주15.9℃
  • 맑음해남20.9℃
  • 맑음장흥20.0℃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태백11.0℃
  • 맑음북강릉17.5℃
  • 맑음구미19.1℃
  • 맑음광주21.4℃
  • 맑음강화17.7℃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6.3℃
  • 맑음세종19.9℃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문경17.3℃
  • 맑음고창20.1℃
  • 맑음천안16.7℃
  • 맑음부여19.0℃
  • 맑음부산23.0℃
  • 맑음북부산23.5℃
  • 맑음북창원21.6℃
  • 맑음봉화12.1℃
  • 맑음철원16.6℃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양평16.7℃
  • 맑음산청19.7℃
  • 맑음동해17.2℃
  • 맑음보성군20.5℃
  • 맑음전주20.7℃
  • 맑음합천19.9℃
  • 맑음금산18.8℃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안동17.7℃
  • 맑음부안20.4℃
  • 맑음광양시23.0℃
  • 맑음강릉19.0℃
  • 맑음백령도20.7℃
  • 맑음청송군16.3℃
  • 맑음강진군20.8℃
  • 맑음서산19.8℃
  • 맑음대구18.6℃
  • 맑음양산시23.2℃
  • 맑음거창18.7℃
  • 맑음순천19.4℃
  • 맑음울진18.4℃
  • 맑음남해21.5℃
  • 맑음홍천14.1℃
  • 맑음정읍20.1℃
  • 맑음상주19.2℃
  • 맑음여수23.1℃
  • 맑음북춘천15.7℃
  • 맑음남원19.8℃
  • 맑음춘천16.7℃
  • 맑음이천16.0℃
  • 맑음서청주17.6℃
  • 맑음제천14.0℃
  • 맑음속초19.5℃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보령20.4℃
  • 맑음진주19.3℃
  • 맑음영광군20.7℃
  • 맑음수원17.7℃
  • 맑음영천17.5℃
  • 맑음정선군13.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영주14.9℃
  • 맑음영월15.8℃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고창군20.0℃
  • 박무홍성18.4℃
  • 맑음인제13.3℃
  • 맑음의령군17.6℃
  • 맑음보은18.1℃
  • 맑음거제21.0℃
  • 맑음파주16.6℃
  • 맑음임실18.3℃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군산21.0℃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함양군19.6℃
  • 맑음목포22.7℃
  • 맑음서울21.4℃
  • 맑음충주17.5℃
  • 맑음청주21.2℃
  • 맑음동두천17.2℃
  • 맑음의성16.8℃
  • 맑음인천22.5℃
  • 맑음통영21.9℃
  • 맑음영덕17.9℃
  • 맑음밀양20.1℃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9 13:54:00
  • -
  • +
  • 인쇄

dfgdf.JPG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교통법」의 경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