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일반연수와 특별연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연수 이수가 의무화된 이래 회원 수 급증, 심화 되고 있는 전문화 분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연수교육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수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연수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제도에 대한 변호사 연수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경청하고 지방 분권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백제흠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혁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윤지현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지영 변호사(대한변협 제1교육이사), 곽정민 변호사(변호사연수원 간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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