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맑음부안10.3℃
  • 맑음울진8.5℃
  • 맑음창원14.0℃
  • 맑음부여8.2℃
  • 맑음고흥7.5℃
  • 구름조금흑산도12.8℃
  • 맑음홍성9.0℃
  • 맑음강진군9.0℃
  • 맑음안동7.1℃
  • 맑음인천13.2℃
  • 맑음밀양9.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5℃
  • 맑음보은6.5℃
  • 맑음충주8.1℃
  • 맑음인제8.1℃
  • 맑음경주시8.5℃
  • 맑음광양시12.3℃
  • 맑음강화9.1℃
  • 맑음원주9.1℃
  • 맑음서귀포16.4℃
  • 맑음해남7.9℃
  • 맑음수원10.2℃
  • 맑음보령10.0℃
  • 맑음영천8.2℃
  • 맑음철원7.4℃
  • 맑음서청주8.1℃
  • 맑음영월7.3℃
  • 맑음고산14.5℃
  • 맑음세종9.8℃
  • 맑음대구10.5℃
  • 맑음의성6.3℃
  • 맑음보성군8.3℃
  • 맑음북부산11.1℃
  • 맑음구미7.4℃
  • 맑음고창9.4℃
  • 맑음합천7.7℃
  • 맑음포항12.1℃
  • 맑음금산6.9℃
  • 맑음춘천8.9℃
  • 맑음서울12.6℃
  • 맑음청송군4.9℃
  • 맑음청주13.2℃
  • 맑음전주11.3℃
  • 맑음의령군5.8℃
  • 맑음순창군8.1℃
  • 맑음영광군9.6℃
  • 맑음고창군8.9℃
  • 맑음북창원13.1℃
  • 맑음여수14.5℃
  • 맑음군산10.4℃
  • 맑음제주15.5℃
  • 맑음울산10.9℃
  • 맑음완도11.3℃
  • 맑음북춘천7.6℃
  • 맑음양산시11.8℃
  • 맑음거제11.0℃
  • 맑음임실6.8℃
  • 맑음정선군5.6℃
  • 맑음함양군5.3℃
  • 맑음추풍령5.3℃
  • 맑음광주12.2℃
  • 구름많음목포13.9℃
  • 맑음남원9.0℃
  • 맑음태백3.9℃
  • 맑음서산9.4℃
  • 맑음순천5.6℃
  • 맑음파주8.1℃
  • 맑음장흥7.5℃
  • 맑음거창5.1℃
  • 맑음장수4.3℃
  • 맑음홍천8.7℃
  • 맑음천안7.8℃
  • 구름조금남해11.4℃
  • 맑음문경6.2℃
  • 맑음북강릉8.2℃
  • 맑음양평9.5℃
  • 맑음상주7.2℃
  • 맑음이천8.9℃
  • 맑음영덕7.1℃
  • 맑음봉화4.7℃
  • 맑음대관령2.8℃
  • 맑음동두천9.6℃
  • 맑음속초9.4℃
  • 맑음김해시12.3℃
  • 맑음대전10.0℃
  • 맑음영주5.8℃
  • 맑음산청6.7℃
  • 맑음성산14.6℃
  • 구름많음진도군8.2℃
  • 맑음울릉도11.2℃
  • 맑음정읍9.3℃
  • 맑음강릉10.4℃
  • 맑음백령도14.0℃
  • 맑음동해8.9℃
  • 맑음진주7.0℃
  • 맑음제천5.8℃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2 15:09: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jpg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 교육 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