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강릉19.2℃
  • 구름많음대관령13.2℃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보은15.1℃
  • 비포항19.9℃
  • 맑음서산16.3℃
  • 맑음천안15.3℃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영광군17.1℃
  • 흐림통영21.9℃
  • 흐림순천18.0℃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임실16.5℃
  • 구름많음전주18.1℃
  • 흐림진도군20.2℃
  • 구름많음추풍령16.3℃
  • 흐림흑산도20.1℃
  • 맑음영주17.2℃
  • 맑음영월13.5℃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문경16.7℃
  • 맑음원주15.1℃
  • 맑음인제12.3℃
  • 흐림울진18.9℃
  • 맑음백령도19.2℃
  • 흐림목포19.3℃
  • 흐림거창17.7℃
  • 맑음봉화15.0℃
  • 맑음북춘천13.6℃
  • 맑음강화15.6℃
  • 구름많음제주22.3℃
  • 맑음양평14.7℃
  • 흐림창원21.7℃
  • 맑음대전17.3℃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의성17.1℃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정읍16.9℃
  • 흐림태백14.1℃
  • 맑음홍천12.4℃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구미18.4℃
  • 맑음수원16.8℃
  • 흐림광주18.9℃
  • 맑음동두천13.3℃
  • 흐림김해시21.5℃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산청18.6℃
  • 흐림합천19.5℃
  • 맑음안동18.2℃
  • 흐림청송군15.4℃
  • 맑음보령18.3℃
  • 흐림해남19.4℃
  • 흐림광양시20.9℃
  • 비울산20.1℃
  • 흐림대구19.7℃
  • 맑음속초19.2℃
  • 맑음춘천13.9℃
  • 흐림밀양20.6℃
  • 흐림고흥17.6℃
  • 흐림완도19.3℃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여수21.6℃
  • 맑음이천14.9℃
  • 흐림서귀포23.7℃
  • 흐림고창16.8℃
  • 맑음서울16.2℃
  • 흐림고창군17.2℃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7.9℃
  • 맑음제천14.8℃
  • 흐림장수17.0℃
  • 맑음인천17.4℃
  • 맑음철원12.6℃
  • 맑음청주17.2℃
  • 흐림북부산22.2℃
  • 흐림남원18.1℃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서청주14.9℃
  • 흐림함양군18.2℃
  • 흐림양산시22.3℃
  • 흐림부산22.6℃
  • 맑음홍성16.7℃
  • 흐림보성군18.7℃
  • 흐림남해21.2℃
  • 맑음세종17.7℃
  • 구름많음울릉도18.9℃
  • 맑음부여15.7℃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동해19.1℃

100만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2 15:09:00
  • -
  • +
  • 인쇄
소병훈 의원.jpg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법’ 대표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공무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전국 심정지 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심폐소생술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 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 교육 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라면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공무원 법정 교육 의무화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