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 흐림임실16.5℃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전주18.1℃
  • 흐림여수21.6℃
  • 맑음홍성16.7℃
  • 흐림순창군16.5℃
  • 맑음인천17.4℃
  • 흐림통영21.9℃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합천19.5℃
  • 구름많음추풍령16.3℃
  • 흐림진도군20.2℃
  • 맑음제천14.8℃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금산15.9℃
  • 맑음영월13.5℃
  • 흐림고창16.8℃
  • 흐림보성군18.7℃
  • 흐림남원18.1℃
  • 맑음봉화15.0℃
  • 맑음이천14.9℃
  • 흐림흑산도20.1℃
  • 흐림북부산22.2℃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백령도19.2℃
  • 맑음안동18.2℃
  • 흐림고창군17.2℃
  • 흐림김해시21.5℃
  • 흐림청송군15.4℃
  • 흐림장흥17.9℃
  • 흐림광양시20.9℃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서울16.2℃
  • 비포항19.9℃
  • 비울산20.1℃
  • 흐림진주18.9℃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구미18.4℃
  • 구름많음상주15.8℃
  • 흐림산청18.6℃
  • 흐림순천18.0℃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남해21.2℃
  • 맑음강화15.6℃
  • 흐림해남19.4℃
  • 맑음청주17.2℃
  • 구름많음의성17.1℃
  • 맑음천안15.3℃
  • 맑음수원16.8℃
  • 흐림태백14.1℃
  • 흐림창원21.7℃
  • 흐림거창17.7℃
  • 흐림정읍16.9℃
  • 맑음보령18.3℃
  • 흐림울진18.9℃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밀양20.6℃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부산22.6℃
  • 맑음인제12.3℃
  • 흐림양산시22.3℃
  • 맑음파주13.6℃
  • 맑음강릉19.2℃
  • 흐림목포19.3℃
  • 맑음홍천12.4℃
  • 맑음서산16.3℃
  • 맑음양평14.7℃
  • 흐림대구19.7℃
  • 흐림강진군18.9℃
  • 맑음부여15.7℃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북창원21.8℃
  • 구름많음울릉도18.9℃
  • 구름많음대관령13.2℃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속초19.2℃
  • 맑음세종17.7℃
  • 구름많음문경16.7℃
  • 흐림광주18.9℃
  • 맑음충주14.6℃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의령군19.3℃
  • 맑음대전17.3℃
  • 흐림완도19.3℃
  • 맑음영주17.2℃
  • 맑음원주15.1℃
  • 흐림장수17.0℃
  • 맑음동두천13.3℃
  • 맑음철원12.6℃
  • 맑음춘천13.9℃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5 12: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 혐의를 숨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기에 해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였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거짓 답변을 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해당 채용을 진행한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을 취소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된 후 A씨는 합격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이하 재판부)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언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라고 판시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