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 맑음거제17.0℃
  • 구름많음성산18.5℃
  • 맑음북강릉15.9℃
  • 맑음남해15.7℃
  • 맑음원주15.0℃
  • 맑음북춘천13.6℃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울릉도15.2℃
  • 구름조금서귀포20.3℃
  • 맑음강릉17.4℃
  • 맑음봉화14.5℃
  • 맑음수원15.7℃
  • 맑음흑산도16.6℃
  • 맑음순천16.7℃
  • 맑음영월15.4℃
  • 구름많음철원15.0℃
  • 맑음문경13.7℃
  • 맑음거창15.8℃
  • 맑음속초16.3℃
  • 맑음천안15.2℃
  • 맑음포항16.3℃
  • 맑음영주14.2℃
  • 맑음밀양17.5℃
  • 맑음광주16.8℃
  • 맑음광양시17.4℃
  • 맑음영천15.4℃
  • 맑음창원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의령군15.7℃
  • 맑음대구15.6℃
  • 맑음상주14.2℃
  • 맑음북창원17.7℃
  • 맑음전주18.2℃
  • 맑음금산16.1℃
  • 맑음고산19.3℃
  • 맑음부안17.3℃
  • 맑음의성15.6℃
  • 맑음영광군17.1℃
  • 맑음구미15.2℃
  • 맑음서청주15.1℃
  • 구름많음파주14.6℃
  • 맑음인천17.3℃
  • 맑음여수15.0℃
  • 맑음통영17.7℃
  • 구름조금서울16.4℃
  • 맑음홍성16.6℃
  • 맑음추풍령13.8℃
  • 맑음제주19.1℃
  • 맑음남원16.8℃
  • 맑음안동14.6℃
  • 구름조금백령도15.6℃
  • 맑음태백12.9℃
  • 맑음세종16.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3.6℃
  • 맑음대전17.0℃
  • 맑음진주16.0℃
  • 구름많음동두천15.7℃
  • 맑음함양군16.0℃
  • 맑음고흥17.8℃
  • 맑음합천16.2℃
  • 맑음부여16.4℃
  • 맑음충주15.8℃
  • 맑음진도군16.8℃
  • 맑음목포17.3℃
  • 맑음고창18.0℃
  • 맑음산청15.6℃
  • 맑음해남17.7℃
  • 맑음울진15.6℃
  • 맑음인제14.5℃
  • 맑음동해15.5℃
  • 맑음정읍17.5℃
  • 맑음청송군15.5℃
  • 맑음부산19.3℃
  • 맑음청주16.2℃
  • 맑음순창군16.0℃
  • 맑음장수15.1℃
  • 구름많음강화15.3℃
  • 맑음춘천15.2℃
  • 맑음양산시18.1℃
  • 맑음영덕15.1℃
  • 맑음보령17.8℃
  • 맑음보은14.6℃
  • 맑음완도17.7℃
  • 구름조금북부산18.6℃
  • 맑음경주시16.3℃
  • 맑음보성군17.3℃
  • 맑음홍천14.5℃
  • 맑음양평13.9℃
  • 구름조금울산15.9℃
  • 맑음임실16.0℃
  • 맑음대관령11.5℃
  • 맑음군산16.4℃
  • 맑음장흥18.4℃
  • 맑음서산16.9℃
  • 맑음강진군17.7℃

민간 출신 공무원, 우수 성과내면 특별승진…처우 개선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4:14:00
  • -
  • +
  • 인쇄

인사처.jpg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의 장기 근무 활성화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다.

 

이번 개정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기대된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170%로 확대했다.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