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구름조금양산시27.0℃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장수16.1℃
  • 흐림속초25.1℃
  • 흐림보령22.6℃
  • 흐림남원19.4℃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북강릉23.8℃
  • 흐림인천24.7℃
  • 흐림부여22.3℃
  • 흐림정선군22.3℃
  • 흐림산청19.5℃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추풍령19.5℃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서청주22.5℃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태백21.8℃
  • 흐림세종21.8℃
  • 흐림보은21.9℃
  • 구름조금북부산27.4℃
  • 구름조금울산25.0℃
  • 구름많음고산27.1℃
  • 비흑산도22.5℃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고창22.0℃
  • 흐림청주24.7℃
  • 흐림진도군22.9℃
  • 흐림이천23.9℃
  • 흐림천안22.3℃
  • 흐림수원23.8℃
  • 흐림강릉26.6℃
  • 흐림대구23.7℃
  • 흐림고창군22.1℃
  • 흐림안동22.8℃
  • 흐림포항25.1℃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서울25.0℃
  • 흐림울진24.2℃
  • 흐림제천22.2℃
  • 흐림서산23.1℃
  • 흐림영주21.2℃
  • 흐림강화23.2℃
  • 흐림전주21.4℃
  • 흐림파주21.3℃
  • 흐림거창18.9℃
  • 흐림백령도22.9℃
  • 흐림문경21.8℃
  • 흐림상주23.0℃
  • 흐림춘천23.7℃
  • 흐림동해25.4℃
  • 흐림금산20.7℃
  • 흐림영월22.5℃
  • 비목포21.7℃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정읍20.3℃
  • 흐림구미22.1℃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충주22.8℃
  • 흐림의성23.2℃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광주19.1℃
  • 흐림양평23.4℃
  • 흐림북춘천22.9℃
  • 흐림울릉도25.5℃
  • 흐림합천22.1℃
  • 흐림대전23.0℃
  • 흐림함양군18.4℃
  • 흐림영천23.6℃
  • 흐림청송군23.1℃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홍천22.6℃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동두천22.0℃
  • 흐림원주24.2℃
  • 구름많음성산27.5℃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순천21.4℃
  • 흐림영덕23.6℃
  • 구름조금거제25.5℃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인제21.6℃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봉화21.2℃
  • 흐림대관령19.1℃
  • 비서귀포28.0℃
  • 흐림임실18.8℃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보성군23.6℃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8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하면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