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흐림춘천24.5℃
  • 흐림서귀포25.9℃
  • 흐림정선군27.6℃
  • 흐림북강릉24.7℃
  • 흐림청주27.8℃
  • 흐림속초25.3℃
  • 흐림제주28.1℃
  • 흐림산청30.1℃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부산31.3℃
  • 흐림완도29.0℃
  • 흐림태백24.7℃
  • 흐림대전27.1℃
  • 흐림영월26.9℃
  • 흐림철원24.7℃
  • 흐림대관령22.5℃
  • 흐림동두천23.3℃
  • 흐림서청주26.7℃
  • 흐림흑산도26.4℃
  • 흐림의성30.1℃
  • 흐림해남28.4℃
  • 흐림부안27.7℃
  • 흐림보성군28.5℃
  • 소나기홍성27.8℃
  • 흐림밀양32.8℃
  • 흐림목포29.2℃
  • 흐림안동29.6℃
  • 흐림순천27.9℃
  • 흐림영광군28.8℃
  • 흐림천안26.3℃
  • 흐림서산27.9℃
  • 흐림영주27.3℃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보은26.4℃
  • 흐림장수28.2℃
  • 흐림보령28.3℃
  • 소나기서울27.3℃
  • 흐림동해25.4℃
  • 흐림남원30.3℃
  • 흐림여수28.0℃
  • 흐림김해시31.5℃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포항28.2℃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경주시30.4℃
  • 소나기북춘천23.4℃
  • 흐림강릉24.9℃
  • 흐림울릉도28.2℃
  • 흐림구미31.8℃
  • 흐림성산25.6℃
  • 흐림남해28.8℃
  • 흐림정읍29.4℃
  • 흐림금산28.5℃
  • 흐림원주27.2℃
  • 흐림광양시28.3℃
  • 흐림양평26.6℃
  • 흐림장흥27.4℃
  • 흐림진도군28.7℃
  • 흐림인천27.8℃
  • 흐림진주30.0℃
  • 흐림고창29.5℃
  • 흐림홍천26.0℃
  • 흐림군산26.8℃
  • 흐림세종27.0℃
  • 흐림거창30.2℃
  • 흐림광주29.2℃
  • 흐림대구31.7℃
  • 흐림문경27.2℃
  • 흐림합천31.7℃
  • 흐림파주25.8℃
  • 흐림부여26.8℃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영천29.1℃
  • 흐림인제24.6℃
  • 흐림이천25.8℃
  • 흐림강화25.6℃
  • 흐림전주29.9℃
  • 구름많음백령도27.7℃
  • 흐림북부산31.3℃
  • 흐림봉화27.8℃
  • 흐림추풍령28.3℃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수원28.3℃
  • 구름많음통영31.3℃
  • 흐림강진군28.5℃
  • 흐림임실28.1℃
  • 흐림울진25.3℃
  • 흐림북창원32.3℃
  • 흐림영덕27.1℃
  • 흐림양산시32.5℃
  • 흐림고산28.8℃
  • 흐림상주28.6℃
  • 흐림고창군29.1℃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8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하면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