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하면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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