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정보 주체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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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정보 주체에게 돌려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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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 착수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하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점 과제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국민은 민원 또는 행정서비스 신청을 위해, 먼저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라며 “그러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전송만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번거로움은 해소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전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앱 포함)’은 국민이 본인 정보를 검색 및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규격 등을 마련하고 송수신 시 암호화, 접속기록 및 유통 이력 확인 등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최신 보안기술도 적용한다.

 

특히,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때 데이터 항목, 활용범위 등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여 사전동의권을 강화하고, 제공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보 보유 기간, 삭제 보장 등을 명시한 ‘마이데이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개별 정보뿐만 아니라 민원 유형별로 신청에 필요한 다수의 구비서류 정보를 일체의 꾸러미 형태로도 받아서 모아두었다가 필요하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on-line)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박상희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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