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

  • 맑음북춘천25.9℃
  • 맑음양평25.7℃
  • 맑음고창28.7℃
  • 맑음서귀포29.6℃
  • 구름조금구미27.2℃
  • 구름조금여수25.7℃
  • 맑음봉화26.9℃
  • 구름조금통영27.9℃
  • 구름조금금산26.4℃
  • 구름조금장흥28.5℃
  • 맑음문경25.8℃
  • 맑음세종27.7℃
  • 맑음고창군28.7℃
  • 구름조금밀양28.2℃
  • 맑음울진27.8℃
  • 맑음전주28.1℃
  • 맑음천안25.9℃
  • 맑음이천25.9℃
  • 맑음동두천26.3℃
  • 맑음속초25.2℃
  • 구름조금강진군28.6℃
  • 구름많음성산27.2℃
  • 맑음대관령22.2℃
  • 맑음제천25.3℃
  • 맑음고산29.3℃
  • 맑음인제25.0℃
  • 구름조금의령군26.4℃
  • 맑음춘천25.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부안27.6℃
  • 맑음동해27.1℃
  • 맑음충주27.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고흥28.7℃
  • 맑음정선군27.0℃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조금의성27.8℃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보은25.7℃
  • 구름조금광양시27.4℃
  • 맑음순천27.8℃
  • 맑음영월27.7℃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완도29.7℃
  • 맑음서청주26.1℃
  • 맑음상주26.1℃
  • 맑음태백23.3℃
  • 흐림산청23.9℃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조금청송군26.8℃
  • 구름많음북강릉26.6℃
  • 맑음남원26.7℃
  • 구름조금홍성27.2℃
  • 맑음영덕26.1℃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순창군27.4℃
  • 맑음보령28.6℃
  • 흐림부산28.1℃
  • 맑음원주25.8℃
  • 맑음수원26.8℃
  • 맑음정읍28.2℃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조금광주27.5℃
  • 맑음안동27.8℃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추풍령25.2℃
  • 맑음강릉27.3℃
  • 구름조금보성군28.5℃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조금북부산28.4℃
  • 흐림경주시25.5℃
  • 구름조금울릉도26.0℃
  • 구름조금남해25.3℃
  • 구름많음합천26.3℃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대전27.9℃
  • 맑음영광군28.1℃
  • 맑음서산27.5℃
  • 맑음해남28.7℃
  • 흐림함양군25.0℃
  • 맑음군산27.2℃
  • 맑음임실26.8℃
  • 맑음서울27.4℃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홍천24.5℃
  • 맑음인천28.3℃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 변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7 14:21:00
  • -
  • +
  • 인쇄
군무원.jpg

면접 점수순에서 면접 50%+필기점수 50% 합산 방식으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7일 군무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 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무원 최종합격자는 면접 점수 50%와 필기시험 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 국방개혁 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한다.

 

아울러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 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 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