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을 보신 수험생 모든 분들에게 수고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가직은 직전 지방직 행정법총론보다는 난도가 상승했습니다.
전체 문제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행정법 총론에서 총칙 파트에서는 법원의 효력, 신뢰보호의 원칙, 신고 3문제로 평범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행정작용 파트에서는 행정입법으로서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인가와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 그리고 행정계획을 출제 하였으며, 개별 법령으로서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출제하였습니다.
행정작용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판례를 기본으로 법령과 조화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이론적인 부분보다 점차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학습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봅니다. 세 번째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최근 3문제 이상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반적인 비교문제와 대집행에서 2016다213916 판례의 정확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문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박스형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퇴거의무에 관한 불이행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되 퇴거소송은 불요하다는 법원의 취지를 물어보는 문제와 과태료에 관한 정확한 법조문을 물어보는 박스문제로 이번 파트에서 좀 더 난이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구제제도로서 전보제도와 쟁송제도에서 모두 7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조물책임과 비용부담자책임을 사례로 출제 되었고,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의 직접처분신청제도를 준사례 형식으로 출제 하였습니다.
가장 난이도를 상승하게 된 요인중의 큰 부분은 행정소송영역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물어보지 않은 개념을 상세하게 물어봄으로 수험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었으리라 봅니다.
대표적으로 공고나 고시에 의한 소제기 기간문제를 사례화 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 소병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소취하와 신소제기시 피고 경정문제를 물어봄으로써 수험생들이 생소하게 느꼈으리라 봅니다. 나머지 3문제도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파트이므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기준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운 문제였으며, 다만 올해 지방직에 비하여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 문제를 기본적으로 수험의 기준으로 보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를 충실하게 들으면서 판례와 조문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수험의 기본이자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과 정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합한 수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기본이 되기를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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