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맑음완도29.7℃
  • 맑음군산27.2℃
  • 맑음순천27.8℃
  • 맑음서청주26.1℃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영덕26.1℃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조금통영27.9℃
  • 맑음울진27.8℃
  • 맑음서귀포29.6℃
  • 맑음영주26.6℃
  • 맑음서산27.5℃
  • 맑음영월27.7℃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고흥28.7℃
  • 맑음태백23.3℃
  • 구름많음합천26.3℃
  • 맑음고창군28.7℃
  • 구름조금여수25.7℃
  • 맑음보은25.7℃
  • 맑음안동27.8℃
  • 구름조금강진군28.6℃
  • 맑음대관령22.2℃
  • 맑음고산29.3℃
  • 맑음전주28.1℃
  • 흐림경주시25.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인천28.3℃
  • 구름조금남해25.3℃
  • 맑음해남28.7℃
  • 맑음철원26.8℃
  • 맑음정읍28.2℃
  • 맑음고창28.7℃
  • 구름조금청송군26.8℃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광주27.5℃
  • 맑음원주25.8℃
  • 맑음백령도26.4℃
  • 맑음동두천26.3℃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북강릉26.6℃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조금보성군28.5℃
  • 흐림함양군25.0℃
  • 구름조금장흥28.5℃
  • 구름조금울릉도26.0℃
  • 구름조금의령군26.4℃
  • 맑음문경25.8℃
  • 맑음충주27.2℃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북창원28.0℃
  • 흐림산청23.9℃
  • 맑음순창군27.4℃
  • 맑음세종27.7℃
  • 구름조금부여27.3℃
  • 구름조금구미27.2℃
  • 구름많음양산시28.4℃
  • 맑음북춘천25.9℃
  • 맑음대전27.9℃
  • 구름많음성산27.2℃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울산25.2℃
  • 맑음수원26.8℃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조금홍성27.2℃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남원26.7℃
  • 맑음양평25.7℃
  • 흐림부산28.1℃
  • 맑음청주26.7℃
  • 맑음서울27.4℃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상주26.1℃
  • 맑음강릉27.3℃
  • 맑음부안27.6℃
  • 맑음이천25.9℃
  • 구름조금금산26.4℃
  • 맑음천안25.9℃
  • 맑음춘천25.9℃
  • 맑음강화25.7℃
  • 맑음보령28.6℃
  • 맑음정선군27.0℃
  • 맑음임실26.8℃
  • 맑음속초25.2℃
  • 구름조금의성27.8℃
  • 맑음봉화26.9℃
  • 구름조금광양시27.4℃
  • 맑음영광군28.1℃
  • 구름조금북부산28.4℃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제천25.3℃
  • 구름조금밀양28.2℃
  • 구름조금추풍령25.2℃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17 09:58:00
  • -
  • +
  • 인쇄

인사처.jpg
 
파주시 故 정승재 주무관, 순직 가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나 멧돼지에 감염 시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높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