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총평 - 하성우(메가로스쿨 논술, 구술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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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총평 - 하성우(메가로스쿨 논술, 구술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4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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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UKOlDykwHQ7w4MKYDAQmqeWOM.jpg▲ 하성우(메가로스쿨 논술, 구술전임)
 
2021학년도 대비 제13회 LEET 시험이 2020년 7월 19일(일) 시행되었다. 올해 시험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수험 전략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수험생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LEET 논술의 경우 신유형(사례형) 논술 출제가 3년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작년 출제된 문제의 형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독해능력은 언어이해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과 함께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논술시험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사례형’ 논술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영역과 법학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한 개선안을 기준으로 이번 출제된 제13회 LEET논술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LEET 논술 영역 개선안


□ 사례형 논술 문항 출제를 통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강화

◦현행 논술 문항은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독해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임

※ 2010-2017학년도 제시문(<보기>, <사례> 등 포함) 평균 글자 수: 약 5,500자

◦독해 능력은 언어이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논술 영역에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개선

◦‘사례형’ 논술 문항을 통해,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논술 영역과 법학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례형 논술 문항의 형태 >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사례>)을 제시함

▪관련된 원칙,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제시된 <사례>의 쟁점을 파악하고 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 의견에 대한 평가를 논거를 들어 서술하도록 함

 

- 2019학년도 부터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

- ‘사례형’ 논술 문항은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과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


제13회 LEET 논술

 

1. <사례>를 읽고 <관점>을 고려하여 <조건>에 따라 글을 작성하시오.(900~1200자, 50점)

 

<조건>

입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할 것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시할 것

입법안을 활용할 때에는 가①, 나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소급입법 문제는 판단하지 말 것

 

<사례>

A국에서는 10년 넘게 폭정을 일삼아 온 독재 정권이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의회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새로운 의회정부는 과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인을 부패한 공직자 및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자들로 보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 아를 두고 1년 넘게 지지부진한 논의만 계속되었다. 이에 더 이상 과거 청산을 늦출 수 없었던 의회정부는 논의를 종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가. 이 법에서 부패 공직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장·차관 중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② 독재 정권에서 선출된 여당 국회의원 중 재선 이상이었던 사람

③ 독재 정권에서 임명된 재판관 중 각급 재판소의 장이었던 사람

나. 이 법에서 부정 축재자는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① 독재 정권에서 부동산 취득액이 10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② 독재 정권에서 주식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③ 독재 정권에서 세금 포탈액이 1억 원 이상이었던 사람

 

그런데 막상 입법안이 발표되자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 기준을 여론 조사로 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 기준을 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A국 의회정부 책임자들 사이에서는 입법안을 그대로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관점>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억울한 대상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공개하거나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과거 청산은 신속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스러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요 대상자로 한정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수행한 후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 청산은 진실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독재정권의 희생자와 시민혁명의 주체들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부패 공직자와 부정 축재자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조건>에 따라 <사례>를 해결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2. <의견>을 모두 활용하여 논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X, Y, Z로 표시할 것

4. <의견>을 활용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사례>

중세 A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 및 이웃과 지속적인 불화를 겪던 젊은 농민 갑은 아내를 버려둔 채 가출했다. 몇 년 후 전쟁이 발발하여 징병되었다는 소문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된 그가 십수 년이 지나 돌연히 귀향했다. 돌아온 갑은 예전에 비해 건장해지고 성실해졌으며 가출 전과 달리 아내에게 매우 다정해졌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태어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 또한 갑이 외지에서 배워 전파한 농작 기법 덕분에 마을의 수확량이 늘어난 데 기뻐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동업 관계에 있던 갑과 숙부 을 사이에 재산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을과 일부 친척들은 타인사칭 혐의로 갑을 고소하였다.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재산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A국 형법은 타인사칭을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 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여 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을은 재판 방식 및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중앙 재판소는 마을 사람들 중 여섯을 선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모두 들은 재판관 3인은 각자의 <관점>을 피력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관점>

재판관 X : 선례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재판관 Y : 모든 증거가 유죄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관 Z : 중한 범죄의 경우 개연적인 유죄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의견>

① 재단사 : 저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간 옷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출 전에 갑이 수선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바지를 돌려준 적이 있는 데 얼만 전 새로 주문한 바지는 이보다 두 치수 더 작았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바에 따르면 사람의 키가 커지는 경우는 있어도 작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② 갑의 누이 : 타인사칭을 주장하는 이들은 을로부터 돈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재단사의 경우도 처남이 을의 소작농이라 그의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의 말대로 치수가 줄었다 해도 긴 타지 생활로 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동생으로, 누구보다 오빠를 잘 압니다. 거짓된 말들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③ 촌장 : 저는 을의 의도가 조카에 대한 애정이 아닌 재산 욕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갈라지고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그가 가짜라 해도 진짜는 이미 전쟁터에서 사망했을 텐데 을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반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④ 제빵사 : 갑이 전쟁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징병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전쟁에 갔다 오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⑤ 을의 부인 : 저는 갑이 어렸을 때 거의 매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를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 상당수가 의심을 품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득이 되어서 모른 체하는 걸로 짐작됩니다. 갑의 누이와 아내 역시 가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남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⑥ 원로 : 저희 마을에서는 심한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광장에 모여 토론을 벌인 후 다수결에 따라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 결과에 직접 영향 받는 시람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판소는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선례를 존중해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1. 논술 시험시간과 논제 당 점수배점


제11회 LEET 논술부터 논술 시험시간이 120분에서 1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되었기에 서술하여할 글자 수가 줄어들었고, 이번에 출제된 제13회 LEET 논술 역시 1번 논제 900~1,200자, 2번 논제 900~1,200자로 제11회 LEET 논술과 같은 분량을 요구하였다.

 

특히, 각 논제 당 점수 배점의 경우 기존 LEET 논술의 경우 1번 논제에는 40점, 2번 논제에는 6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제된 제13회 LEET 논술에서는 제11회, 제12회 LEET 논술과 같이 1번 논제와 2번 논제에서 요구하는 논술의 분량도 같았고, 점수배점 역시 같았다.

 

두 논제 모두 사례형 논술이라는 점에서 논제의 글자 수와 점수 배점을 달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듯 파악되며, 이러한 출제의 형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논제 1에 대한 총평

 

(1) 우선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논제였다.

 

다만 그 전제로

1. 각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발견하고, 선택한 <관점>에 따라 각 <사례>의 법적 판단을 평가할 것

2. <관점>을 활용할 때는 ㉮, ㉯,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을 각각의 세부 조건으로 요구한 후 

3.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이라는 조건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완성하라는 논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제유형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하였던 예시문항을 통해 친숙하게 보아왔던 유형이었다.

 

하지만 기존 예시문항이 각각의 세부 논제를 개별적으로 서술하게 한 후, 각각의 세부 논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논술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출제된 논제 1번의 경우는 <관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결국 종합완성형의 응용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술형식은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관점 기반) 물론 상대방 견해 1(관점 기반)과 그 근거 제시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상대방 견해 2(관점 기반)와 그 근거 제시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25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1 반박 (250자 내외) 또한 상대방 견해 2 반박 (25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35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이와 같이 실제 제12회 LEET 논술에서는 형식에 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생소하게 느끼고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존 LEET 논술이 법철학적 관점에 기반한 일반적 혹은 추상적인 사례를 출제해 왔던 것과 달리 신경향 논술은 이에 사회적인 이슈를 접목시켜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올해 출제된 제1번 논제는 작년 제1번 논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출제된 제12회 LEET 논술에서는 택시운송가맹사업과 승합차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간의 논란을 기반으로 법률의 해석방법과 그 적용에 대한 문제를 출제 하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그 범주를 묻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사 청산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논의이기도 하며,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당위성과 그 수사대상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문제였다고 판단된다. 

 

3. 논제 2에 대한 총평

 

(1) 형식적인 면에서 논제 2는 전형적인 종합완성형 논술이었다. 즉, <조건> 1을 살펴보면 

1.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을 모두 반박할 것  

이라고 명시하여 상대방 견해에 대한 정리와 상대방 견해에 대한 반박,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건> 2, 3, 4 즉, 

2. <의견>을 모두 활용하여 논변할 것

3. <관점>을 활용할 때는 X, Y, Z로 표시할 것

4. <의견>을 활용할 때는 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것

이라는 요구사항은 LEET 논술을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였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조건> 2 에서 <의견> 모두를 활용하여 논변하라고 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점>과 <의견>이다.

 

<관점>에서는 재판관 X, Y, Z 라는 세 명의 재판관을 제시하고 있는 데, 수험 전략상 이를 각각의 제시문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즉, 세 개의 제시문이 출제된 것이다.

 

한편, <의견>에는 모두 6개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수업에서 많이 연습하였던 자료제시형 논술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험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견>에 언급되어 있는 6개의 규제 내용이 <관점>에 제시되고 있는 재판관의 견해 중 어는 견해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각각 그 적절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수험생은 자신의 입장(재판관 X, Y, Z 중 하나)과 상대방의 입장(재판관 X, Y, Z 중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두 가지)에 적합한 근거들로 명확히 나누어 분석하여야 한다.


서술 형식은 사례에 대한 축약과 사례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제시 (Option 즉, 분량 상 서술 안 해도 됨) (100자 내외) 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관점 기반) 물론 상대방 견해 1(관점 기반)과 그 근거(의견 기반) 제시, 상대방 견해 2(관점 기반)와 그 근거(의견 기반) 제시 (250자 내외) 하지만 상대방 견해 1 반박 (250자 내외) 또한 상대방 견해 2 반박 (250자 내외) 그러므로 내 주장 확인, 내 견해 근거 +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350자 내외) 정도면 족하다.


(2)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제 2번은 생소해 보이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논제에서는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인 ‘마틴 기어의 귀향’이라는 영화를 상기시키는 듯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실과 진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점>에서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그리고 공익적 가치와 형벌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제시되고 있는 <의견>들이 추상적으로 서술된 것들이 있어서 과연 어느 <관점>에 부합하는 <의견>인지 고민을 한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료제시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종합완성형 논술이었다는 점에서 시간 내에 완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제13회 LEET 논술 총평과 향후 LEET 논술에 대한 전망

 

이번 제13회 LEET 논술은 향후 법학적성시험에서 논술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남겨 둔 논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 강조했듯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논술영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간 실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주관식 시험인 만큼 채점의 불편을 이유로 모호하게 배점 기준을 설정한 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보통 국가단위에서 출제되는 시험의 경우 5~6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출제가 안정화된다.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어느 정도 출제 유형이 정착된 듯하다. 하지만 제11회 LEET 논술부터 신유형(사례형) 논술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서 또다시 시행착오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논술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요약과 비교에 대한 방법론 숙지, 논증평가형 논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후,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LEET 논술에서 출제 유형에 맞게 논술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훌륭한 그릇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과 함께 독해력과 논증력 그리고 표현력을 통해 내용을 풍요롭게 채운다면 더할 나위 없는 논술이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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