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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 9월 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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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서,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에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은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9월 7일(월) 서울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푸른 하늘의 날’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맑은 공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푸른 하늘의 날’ 기념일 지정을 통해, 앞으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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