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방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민선 7기 2주년 시점에 지방공직자(지방의원 포함)들을 대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행위 기준 정립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최근 빈발하는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 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지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및 그 밖에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29일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갑질, 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 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 출동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확산과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