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13 시행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서 1,915명 합격

  • 맑음추풍령4.3℃
  • 맑음완도5.9℃
  • 맑음제주7.8℃
  • 맑음구미7.5℃
  • 맑음태백-0.9℃
  • 맑음상주8.3℃
  • 맑음파주1.5℃
  • 맑음대구7.6℃
  • 맑음고산8.5℃
  • 맑음강진군4.8℃
  • 맑음고창군2.9℃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서산0.5℃
  • 맑음경주시7.1℃
  • 맑음북부산7.6℃
  • 맑음포항10.3℃
  • 맑음영천4.6℃
  • 맑음거제6.8℃
  • 맑음고흥4.8℃
  • 맑음백령도1.9℃
  • 맑음동해4.8℃
  • 맑음홍성2.5℃
  • 맑음청주8.0℃
  • 맑음흑산도5.5℃
  • 맑음울진4.4℃
  • 맑음남원3.2℃
  • 맑음속초4.3℃
  • 맑음수원3.1℃
  • 맑음충주2.8℃
  • 맑음보은3.4℃
  • 맑음춘천2.8℃
  • 맑음영광군3.4℃
  • 맑음순천3.7℃
  • 맑음장수-1.1℃
  • 맑음서청주3.0℃
  • 맑음울산8.8℃
  • 맑음부여2.5℃
  • 맑음이천4.7℃
  • 맑음철원2.5℃
  • 맑음영덕5.2℃
  • 맑음임실1.5℃
  • 맑음의령군3.0℃
  • 맑음창원10.0℃
  • 맑음순창군3.8℃
  • 맑음부안3.8℃
  • 맑음천안2.6℃
  • 맑음양평6.4℃
  • 맑음광주7.0℃
  • 맑음홍천3.7℃
  • 맑음군산3.5℃
  • 맑음보성군5.1℃
  • 맑음거창2.8℃
  • 맑음북춘천2.3℃
  • 맑음보령2.0℃
  • 맑음정선군1.4℃
  • 맑음원주5.1℃
  • 맑음금산3.3℃
  • 맑음해남2.3℃
  • 맑음부산10.0℃
  • 맑음합천5.8℃
  • 맑음정읍3.7℃
  • 맑음장흥3.2℃
  • 맑음여수10.3℃
  • 맑음영주5.3℃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2℃
  • 맑음인제1.9℃
  • 맑음영월3.3℃
  • 맑음청송군2.0℃
  • 맑음고창3.2℃
  • 맑음세종4.2℃
  • 맑음제천0.7℃
  • 맑음의성2.8℃
  • 맑음함양군2.9℃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6℃
  • 맑음강화1.2℃
  • 맑음진주5.0℃
  • 맑음전주5.2℃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산청6.0℃
  • 맑음대전6.1℃
  • 맑음문경5.6℃
  • 맑음진도군4.2℃
  • 맑음울릉도2.8℃
  • 맑음광양시9.1℃
  • 맑음김해시9.3℃
  • 맑음밀양6.8℃
  • 맑음안동5.3℃
  • 맑음통영7.5℃
  • 맑음양산시8.7℃
  • 맑음동두천3.9℃
  • 맑음북창원8.8℃
  • 맑음남해8.0℃
  • 맑음대관령-3.3℃
  • 맑음봉화0.3℃
  • 맑음목포5.1℃

6.13 시행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서 1,915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8 17: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8-2.jpg
 
공채 1,854명·경채 61명 등

면접시험 8월 27일부터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월 13일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공채 1,854명, 경채 61명 등 전체 1,915명이며 합격자 서류는 8월 19~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제출이며 등기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면접시험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표, 개인별 마스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는 면접시험 중에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입실 및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접대상자 본인 이외에 외부인(가족 포함)은 면접 등록장소 및 면접 대기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면접시험에서 ‘우수’ 또는 ‘미흡’ 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 충남도청 홈페이지 「행정-시험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응시자격[거주지 제한, 자격(면허)증 제한] 및 가산특전(자격증 소지자)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등록 포기(면접서류 미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9월 21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