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13 시행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서 1,915명 합격

  • 맑음추풍령0.5℃
  • 맑음합천-2.3℃
  • 맑음동해2.2℃
  • 맑음강릉4.5℃
  • 맑음태백-4.0℃
  • 맑음정읍-1.4℃
  • 맑음영주-3.0℃
  • 맑음북강릉2.3℃
  • 맑음정선군-4.9℃
  • 맑음남해2.6℃
  • 맑음구미-1.3℃
  • 맑음여수4.0℃
  • 맑음인제-1.4℃
  • 맑음북창원3.7℃
  • 맑음흑산도6.2℃
  • 맑음서울-0.4℃
  • 맑음장흥2.4℃
  • 맑음상주1.4℃
  • 박무수원-2.7℃
  • 맑음성산5.5℃
  • 맑음백령도3.0℃
  • 맑음목포2.9℃
  • 맑음보은-4.1℃
  • 맑음순천1.6℃
  • 맑음포항3.8℃
  • 맑음의성-4.4℃
  • 맑음장수-4.6℃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파주-5.1℃
  • 구름많음홍천-1.5℃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1.7℃
  • 맑음고흥-1.0℃
  • 맑음거제3.2℃
  • 맑음강진군-0.7℃
  • 맑음거창-4.8℃
  • 맑음함양군-2.5℃
  • 맑음진도군0.0℃
  • 맑음경주시1.2℃
  • 맑음산청-1.7℃
  • 맑음이천-3.3℃
  • 맑음동두천-3.6℃
  • 맑음영월-3.6℃
  • 맑음광주1.6℃
  • 맑음순창군-2.8℃
  • 맑음임실-3.1℃
  • 맑음서귀포6.8℃
  • 맑음서청주-3.3℃
  • 박무홍성-2.8℃
  • 박무청주-0.1℃
  • 맑음금산-3.2℃
  • 맑음대전-1.5℃
  • 맑음창원5.3℃
  • 맑음영천-2.7℃
  • 맑음보성군3.3℃
  • 맑음청송군-5.4℃
  • 연무울산4.0℃
  • 맑음고창군-1.7℃
  • 맑음대관령-3.5℃
  • 맑음인천-0.4℃
  • 맑음부안-0.8℃
  • 맑음군산-1.6℃
  • 맑음광양시2.5℃
  • 맑음제주6.1℃
  • 맑음영광군-0.9℃
  • 맑음양평-1.6℃
  • 맑음원주-2.5℃
  • 맑음통영3.1℃
  • 맑음남원-2.5℃
  • 맑음고창-2.2℃
  • 맑음부여-3.2℃
  • 맑음부산5.3℃
  • 맑음제천-4.6℃
  • 맑음천안-3.1℃
  • 박무전주-0.7℃
  • 맑음김해시2.8℃
  • 맑음완도3.7℃
  • 구름많음춘천-2.4℃
  • 맑음문경-0.6℃
  • 맑음고산7.0℃
  • 맑음밀양-2.0℃
  • 맑음봉화-5.7℃
  • 맑음보령-0.3℃
  • 맑음해남-2.9℃
  • 맑음진주-2.5℃
  • 맑음세종-2.0℃
  • 박무안동-3.8℃
  • 맑음강화-2.1℃
  • 연무대구-0.2℃
  • 맑음속초2.0℃
  • 맑음양산시1.5℃
  • 맑음영덕3.1℃
  • 박무북부산-0.7℃
  • 맑음충주-3.8℃
  • 안개북춘천-3.5℃
  • 비울릉도4.9℃
  • 구름조금철원-5.4℃

6.13 시행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서 1,915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8 17: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8-2.jpg
 
공채 1,854명·경채 61명 등

면접시험 8월 27일부터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월 13일 시행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공채 1,854명, 경채 61명 등 전체 1,915명이며 합격자 서류는 8월 19~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제출이며 등기우편 제출은 불가하다.

 

면접시험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표, 개인별 마스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는 면접시험 중에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입실 및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접대상자 본인 이외에 외부인(가족 포함)은 면접 등록장소 및 면접 대기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한편, 면접시험에서 ‘우수’ 또는 ‘미흡’ 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하여는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 충남도청 홈페이지 「행정-시험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응시자격[거주지 제한, 자격(면허)증 제한] 및 가산특전(자격증 소지자)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등록 포기(면접서류 미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9월 21일 발표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