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맑음제천5.8℃
  • 흐림흑산도16.6℃
  • 맑음수원11.1℃
  • 맑음청송군3.9℃
  • 구름조금천안7.3℃
  • 구름조금속초15.7℃
  • 맑음북강릉14.9℃
  • 맑음구미7.4℃
  • 맑음울진12.9℃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조금고산18.9℃
  • 맑음울산13.2℃
  • 구름조금군산9.8℃
  • 구름조금보성군10.8℃
  • 박무홍성8.6℃
  • 맑음울릉도15.1℃
  • 흐림북춘천5.9℃
  • 구름많음서울10.5℃
  • 안개안동4.1℃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충주5.8℃
  • 맑음양산시12.0℃
  • 맑음태백5.4℃
  • 맑음산청4.1℃
  • 맑음해남14.6℃
  • 맑음대구8.5℃
  • 맑음인천12.3℃
  • 구름많음금산5.1℃
  • 구름조금고창9.0℃
  • 구름조금고창군12.0℃
  • 구름많음철원6.1℃
  • 맑음북부산11.4℃
  • 구름조금거제13.3℃
  • 맑음대관령5.6℃
  • 맑음영천6.0℃
  • 구름조금서산10.1℃
  • 맑음함양군5.1℃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조금대전8.8℃
  • 구름조금남해11.5℃
  • 구름많음춘천6.4℃
  • 구름조금목포12.1℃
  • 맑음추풍령6.7℃
  • 구름조금파주5.6℃
  • 맑음강릉15.3℃
  • 구름많음이천5.3℃
  • 구름조금정읍10.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강진군11.1℃
  • 구름조금순천7.5℃
  • 구름조금창원11.3℃
  • 맑음문경6.1℃
  • 맑음경주시9.7℃
  • 구름조금광양시11.7℃
  • 구름조금동두천7.5℃
  • 구름조금세종8.5℃
  • 맑음봉화3.0℃
  • 구름조금전주11.5℃
  • 구름조금합천5.1℃
  • 맑음영덕11.6℃
  • 구름조금완도13.1℃
  • 구름조금영광군10.6℃
  • 구름조금홍천3.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영월3.5℃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임실6.9℃
  • 구름많음성산18.6℃
  • 구름조금통영14.0℃
  • 맑음광주10.7℃
  • 맑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청주6.6℃
  • 맑음의령군7.2℃
  • 구름조금인제4.9℃
  • 구름조금강화10.6℃
  • 맑음장수5.0℃
  • 맑음김해시11.6℃
  • 구름조금상주4.5℃
  • 구름많음서귀포18.2℃
  • 구름많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진주8.5℃
  • 맑음청주9.1℃
  • 맑음포항11.2℃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조금거창5.1℃
  • 맑음북창원11.2℃
  • 맑음남원7.1℃
  • 맑음원주7.2℃
  • 맑음순창군7.6℃
  • 맑음양평5.8℃
  • 맑음의성3.0℃
  • 구름조금장흥9.8℃
  • 구름조금고흥13.4℃
  • 구름조금보령12.3℃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9 16:0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토론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